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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67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9. 8. 16.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고성군 ○○조합(이하 '소외 조합')의 작업 인부다. 재해경위 : 2008. 6. 7. 야산에서 소나무 솔잎혹파리방제작업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혼자 뒤쳐져 내려오다가 옥수수 밭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사망원인 : 미상)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8. 26.(2) 사유 : 사인 미상으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불가마. 불복 : 2008. 12. 3. 원고의 재심사청구 기각[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7, 15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작업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등에 메고 있던 천공기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망인이 방제작업 마무리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를 하던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규명되지 않았다.(2) 망인은 사망 당시 머리 등 신체 부위에 별다른 외상 흔적이 없었다.(3) 망인은 천공기(약 10kg)를 메고 다니면서 소나무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였고, 약제를 투입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4) 망인은 2005. 9. 7.부터 2008. 3. 17.까지 알코올 중독 작용, 알코올성 간질환(지방간)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5)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다.[인정근거] 갑 5 내지 14호증, 갑 16호증, 을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이 작업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천공기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2)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한 점, 사망 당시 망인의 머리 등 신체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던 점, 망인의 치료 전력과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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