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67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청구 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8. 3. 9.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7. 5. 17. ○○시 이하생략 소재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조합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의 시간제업무보조원(주유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7. 12. 30. 08:20경 주유소 옆 휴게실(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라고 한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상태였고, 사인은 '직접사인 : 질식사(추정),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 저산소증(추정)'이다.다. 피고의 2008. 3. 7.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인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이 사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로서 이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휴게실에서 취침한 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소외 조합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야간 주유소 순찰을 한 후 다음날 근무에 늦지 않기 위하여 소외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인 이 사건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위 휴게실 내에 있는 온풍기(이하, '이 사건 온풍기'라고 한다)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망인은 2007. 12. 29.(토) 22:11경 퇴근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부친 소외2의 집(7평 정도의 거실 1개와 3평 반 정도의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에서 가족과 친지들(합계 18명)이 모인 가운데 소외2의 생일잔치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마셨다.나) 망인은 2007. 12. 30.(일) 02:00경 “주유소 문을 일찍 열어야 하므로 주유소에 잠을 자러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외2의 집을 나갔는데, 소외2이 2007. 12. 30. 08:20경 이 사건 휴게실에 도착하여 보니 창문이 모두 닫힌 채 이 사건 온풍기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고 소파에 누워 있는 망인을 깨웠으나 망인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이에 소외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2) 망인의 근무형태가) 망인은 2007. 5. 17.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 소외 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시간제업무보조원(주유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6:00부터 09:00까지, 18:00부터 22:00까지였고, 임금은 시간당 3,500원이었다.나) 위 주유소의 직원은 3명(소외4, 소외5, 망인)이었는데 망인은 시간제업무보조원이어서 평일의 경우 근무시간 외의 당직근무는 하지 아니하였고, 주말에만 간혹 근무시간 외의 당직근무를 하였으나, 2007. 12. 29.의 당직근무자는 아니었다. 또한, 소외 조합은 주유소 내의 사무실을 당직실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재택당직(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퇴근 후 사무실 대표전화번호를 기계경비당번의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 하여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22:00 이후에 실제로 당직근무자가 주유소에 남아 있지는 아니하였다.3) 이 사건 휴게실 및 온풍기의 관리상태가) 이 사건 휴게실은 소외 조합 조합원들의 휴식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청소 등의 관리도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하여 왔고, 위 휴게실에는 이 사건 온풍기를 비롯하여 탁구대, 에어컨, 소파 등이 비치되어 있으나 별도의 시정장치는 없으며, 소외 조합의 기계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다.나) 이 사건 온풍기는 2006. 11.경 조합원들로 구성된 청년회에서 구입하여 위 휴게실에 비치한 것으로 그 유류비도 대부분 청년회에서 부담하여 왔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7. 12. 29.의 당직근무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조합이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사고일 새벽에 반드시 주유소로 다시 돌아와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조합의 기계경비시스템은 직원이 출근하면 해제하고 퇴근하면서 설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2007. 12. 29.과 같은 달 30.의 경우 망인이 2007. 12. 29. 22:11경 퇴근하면서 설정한 이래 다음날 09:36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은 부친인 소외2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인 가족과 친지들 때문에 잠자리가 협소하자 이 사건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바로 출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02:00경부터 휴게실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06:00경부터 시작하는 작업에 대한 준비행위로 보기에는 시간적 근접성 및 객관적 업무관련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를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망인이 소외 조합 조합장의 지시로 야간 주유소 순찰을 하기 위하여 2007. 12. 29. 02:00경 주유소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 제9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갑 제9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 을 제6호증(연말연시 사고 및 민원 예방을 위하여 근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통상적인 내용의 공문일 뿐 달리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과 같이 숙소에서의 취침 중 발생한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숙소와 문제되는 시설물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점과 숙소와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휴게실이 소외 조합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휴게실은 소외 조합 조합원들의 휴식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소외 조합이 시정장치를 하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온풍기 역시 2006. 11.경 청년회에서 구입하여 위 휴게실에 비치한 이래 그 사용 및 유류비의 부담을 대부분 청년회에서 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와 증인 소외3의 다른 일부 증언에 의하면, 소외 조합이 망인에게 이 사건 휴게실을 숙소로 지정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휴게실과 온풍기가 소외 조합이 망인에게 제공하거나 지정한 시설로서 소외 조합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조합원들의 휴식 목적의 시설인 이 사건 휴게실과 온풍기를 임의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가사 이 사건 휴게실과 온풍기가 소외 조합이 지배관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근무시간 종료 후 임의로 위 휴게실에 들어가 창문을 닫고 온풍기를 켠 채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사고와 시설물의 결함 내지 소외 조합의 관리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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