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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68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323,2심-대법원,2010두63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7. 8. 16. 주식회사 ○○학원에 입사한 후 2007. 11. 12.부터 특수목적고 입시팀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2007. 11. 21. 01:12경 퇴근하여 귀가를 위하여 학원 앞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01:3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2008. 6.경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18. 소외1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2007. 11. 11.부터 위 회사의 특수목적고 입시팀장의 업무를 맡게 되면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갑자기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5호증, 갑8호증 갑10호증, 갑12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1) 건강 상태소외1은 1962. 9. 19.생 남자로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소주 반병 정도 마시며, 치과 안과 치료를 받은 것 외에 질병이 전혀 없는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다.(2) 담당 업무 및 작업 환경(가) 소외1은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1991. 1.부터 계속하여 서울, ○○시 이하생략 등지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특히 2002. 1.부터 2003. 3.까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외국어고팀장, 2003. 4.부터 2004. 6.까지 ○○아카데미학원에서 특수목적고팀장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나) 소외1은 2007. 8. 16. 위 회사에 입사한 후 중등부 수학강사로 재직하다가, 2007. 9. 초경 특수목적고 입시팀장의 퇴직으로 그 업무를 대리하였고, 2007. 11. 2. 위 입시팀장으로 정식 임명되어 본연의 업무인 강의 외에도, 입시자료 모니터링, 파이널 강의 홍보 및 모집, 입시팀 회의 등의 입시관리 업무와 입시반 학생지도 면담, 학부모 상담 등의 상담업무를 맡아 왔는데, 재해 무렵에는 입시가 1개월도 남지 않아 상담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었다.(다) 소외1의 위 회사에서의 근로시간은 대체로 2007. 11. 10. 이전까지는 14:30 부터 22:30까지, 그 후에는 13:00부터 다음날 01:00까지이었고, 재해 전 10일간 근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입사 후 14일의 일요일 중 6일은 특별근무를 하였다.날짜출근시간퇴근시간근무시간비고지정실제지정실제11. 10. (토)13:3013:1219:3019:346시간 22분11. 11. (일)11. 12. (월)14:3013:0623.3000:5811시간 52분11. 13. (화)15:3013.0200:5511시간 53분11. 14. (수)13:0500:5911시간 54분11. 15. (목)13:0601:0511시간 59분11. 16. (금)13:0800:5211시간 44분11. 17. (토)13:3013:19193021.358시간 16분11. 18. (일)08.1118:1110시간특별출근11. 19 (월)153012:5823:3000:5211시간 54분11. 20. (화)13:0223.3001:0011시간 58분(라) 재해 당일 소외1은 13:30에 출근하여 15:30까지 팀장회의를 하고 수업 준비 후 17:30부터 24:50까지 강의 후 강사들과 회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곤하다며 퇴근하다가 앞서 본 재해가 발생하였다.(3) 의학적 소견소외1은 병원 도착시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는데, 사체검안의사는 소외1이 특별한 과거 병력은 없으나 보호자의 진술상 평소 흉통이 간간이 있었고 급작스런 돌연 심장사가 발생하는 주 연령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였고,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다. 판단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체검안의사가 작성한 소외1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다면, 소외1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가사 소외1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외1이 사망하기 직전에 통상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일을 하였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가 없고,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하여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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