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09구합69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135,2심-대법원,2010두34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금 36,043,2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피고는, 주소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소외1가 2008. 6. 2.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가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11. 원고에게 피고가 망 소외1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6,043,2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는 2000. 7. 1. 성립된 이래 소멸한 바 없고, 설사 소멸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피고가 2008. 2. 17.자로 다시 성립시켰으므로 사고 발생 당시에는 산재보험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2) 피고는 망 소외1가 원고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를 소멸시켰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로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됨을 통지받은 사실도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당국인 피고가 보험관계의 성립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보험관계 사무가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이에 따른 보험료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규정인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거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마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로 하여금 산재보험관계의 소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하고, 이로써 기존의 보험관계성립신고의 효력을 실효시켰다면, 원고에게는 다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해태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재해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 및 2007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0원이라고 신고하고서 산재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망 소외1를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에게 아무런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앞서와 같이 망 소외1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원고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징수법 제10조 제4호의 보험관계 소멸 사유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다시 산재보험가입신고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또한,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항, 제10조 제3호는, 피고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관계는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소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가 1년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소멸 결정하고, 2008. 2. 1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원고가 다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2)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원고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2008. 2. 17.자로 다시 성립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망 소외1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의제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관계의 성립사실을 피고에게 알릴 의무를 사업자인 원고에게 부과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임금총액신고를 신뢰하여 별도의 사실 조사 없이 산재보험관계를 직권 소멸 처리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위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