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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70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3. 6. 9.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1980. 8. 1. ~ 1983. 2. 1.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다. 재해경위 : 2008. 7. 15. ○○의료원에서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 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8. 21.(2) 부지급 사유 : 망인 사망과 기존질환(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게 폐렴 악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인정근거) 갑 1호증 내지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폐렴 및 패혈증은 진폐증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 검진결과진단시기병형심폐기능장해 등급합병증1990. 4. 30.1/1FO(정상)무장해·1999. 2. 19.1/2FO(정상)무장해·2001. 2. 7.2/1FO(정상)11급 9호·2002. 12. 10.2/1FO(정상)11급 9호·2003. 7. 3.2/1FO(정상)11급 9호·2005. 10. 20.2/2Fl (경도장해)7급 5호·2006. 11. 21.2/3Fl/2(경미장해)11급9호·2008. 3. 11.2/3Fl (경도장해)7급5호·(2) 망인 치료 전력 및 건강 상태○ 2001. 2. 10. ~ 2001. 2. 12. 기관지염, 알콜성 간질환○ 2004. 1. 12./ 2004. 2. 18./ 2004. 9. 6/ 2006. 7. 7./ 2006. 10. 4. 위염, 십이지장염○ 2004. 10. 1.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2005. 8. 1./ 2007. 3. 22./2007. 4. 4./ 2007. 6. 29. 만성폐쇄성 폐질환○ 2005. 8. 30. 폐렴○ 2006. 11. 1. 위장염 및 대장염○ 2008. 5. 26. 상세불명의 저혈당(3) 사망경위2008. 5. 26.부터 저혈당 쇼크, 산혈증, 혼수상태, 욕창, 폐렴으로 항생제 및 기관지 확장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4) 망인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강원도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경우 대사성 산증이나 저산소증, 저혈당 쇼크가 뇌손상을 일으켜 지속적인 의식 혼수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과 같이 당뇨의 과거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혈당증이 올 수 있는 경우 알콜과 같은 약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경우처럼 수일간 알콜복용 및 식이불량으로 인한 악액질 상태에서 심한 대사성 산증이 나타날 때 이로 인한 저산소증 및 저혈당증이 나타날 수 있다.○ 산혈증은 항생제 효과감소나 면역능력 장애를 유발하여 패혈증의 가능성이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의 호흡관리를 위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기관절개술의 경우 호흡기 감염가능성이 기관삽관시보다 1.5배 높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자문의 1망인의 경우 전신쇠약이 심하며 저알부민혈증도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고령과 장기간 혼수로 인한 영양결핍이 더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 자문의 2망인이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았기는 하나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진폐 및 진폐합병증에 의한 질병악화가 아니라 산혈증, 저혈당 쇼크, 뇌손상에 의해 질병이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 3망인이 입원 전 며칠간 음주하였다는 기록, 입원 첫날부터 매일 욕창 치료를 받은 점, 혈변 및 간질 발작현상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소 만성 알콜성 간질 환이 있던 망인이 활동이 제한되었던 상태에서 과음함으로써 혈당이 극히 낮아져 뇌손 상으로 인한 혼수상태가 계속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폐렴 발생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하는 데에 있어서 진폐로 인한 폐기능장애가 영향을 미치긴 했을 것이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2/3형이고, 단순형 진폐증으로서 이전의 진폐병형과 비교하여 진폐 정도에 변화가 없다.○ 망인의 뇌손상 및 의식혼수의 원인은 저혈당 또는 산혈증일 가능성이 높다.○ 진폐증으로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적다.○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저하, 기계호흡 및 혼수상태는 폐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 및 패혈증으로서 그 유발요인은 저혈당 쇼크, 대사성산증 등으로 인한 의식저하일 수 있으나, 다만 진폐증이 폐렴의 악화에 25% 정도 기여하였을 것이다.[인정근거] 갑 4호증의0 1호증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4호증의 1 내지 8, 5호증 0 6호증의 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강원도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망인의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2/3형으로서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단순형 진폐증이고, 최초 진단을 받은 이래 사망 무렵까지 병형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2)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형 진폐증이 폐렴을 발생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3)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폐렴의 치료에 어느 정도 장애가 되었다고는 보이나, 폐렴의 주된 발생원인은 저혈당 쇼크, 대사성 산증으로 인한 의식저하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었고, 평소 만성 알콜성 간질환이 있었던 망인이 과음함으로써 혈당이 극히 낮아져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장기혼수상태 등으로 신체 면역력이 상당한 정도 약화된 것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라. 소결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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