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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70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5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2. 10. 24.생, 사망 당시 65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약 9년 2개월간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88. 9. 6.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11급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8. 5. 8. 22:50경 선행사인 '고혈압', 중간선행사인 '자발성 뇌교 출혈', 직접사인 '뇌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8. 5. 20. 피고에게, 망인이 광부로 근무한 것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고,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9. 원고에게,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교 출혈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서, 이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진폐병형 4A)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면역력 및 심폐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심혈관계 기능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뇌교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등㈎ 망인은 1974. 5. 1.부터 1983. 7. 1.까지 약 9년 2개월간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판정일자검사기관진페정밀진단결과진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합병증기타병발증1988. 5. 26.○○○○의료원 ○○병원2/2F011급 9호없음-1988. 8. 16.○○○○의료원 ○○병원4AF2-tba(활동성 폐결핵)-(2) 의학적 소견㈎ ○○의료원① 망인은 2008. 5. 7. 반혼수상태로 내원하였고,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뇌 전산화 단층촬영상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망인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8. 5. 8. 자발호홉 및 소생 가능성이 없는 혼수상태로 다시 전원하였다가, 같은 날 사망하였다.② 망인은 엑스선 소견상 진폐병형은 2형 정도로 판단되고, 진폐 합병증은 없었다.③ 망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나, 간헐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였다.④ 망인의 사망원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교 출혈에 따른 뇌간 손상이다.㈏ ○○○○병원① 망인은 2003. 1.부터 2008. 4.까지 진폐증으로 인한 속발성 기관지염 및 폐기종으로 내과 외래치료를 받았다.②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객담, 기침 등의 지속적인 증상이 있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의심되었고, 이에 따라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③ 망인의 진폐병형은, 엑스선 소견상 진폐병형이 4A로 대음영이 있고, 호흡곤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복잡형 진폐에 해당된다.④ 망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었고, 당뇨병은 잘 조절되고 있었으며, 고혈압 약물치료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태였으나, 호흡곤란의 정도 및 기타 신체적인 상태에 따라 혈압은 118/60mmHg부터 147/96mmHg까지로 큰 폭의 변화가 있었고, 때로는 189/96mmHg에 이르는 심한 고혈압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⑤ 망인은 치료를 받을 당시 고혈압에 대한 합병증이 확인되지는 않았다.⑥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은 기존의 고혈압이 없다고 하여도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진폐증이 고혈압과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병원①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상 호흡곤란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호흡기 증상 기록, 폐기능 검사결과 및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결과가 전혀 없어 호흡곤란의 정도 및 심폐 기능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등의 증상에 대한 의무기록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망인은 흉부엑스선 소견상 중등도 이상의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었고, 진폐증의 특수 합병증인 '진행성 종괴성 섬유화(progressive massive fibrosis)'가 동반되어 있어, 호흡곤란은 비교적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② 망인은 뇌출혈로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산소포화도가 94%로 기록되어 있어 심한 저산소증이 있었던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고, 다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흉부엑스선 소견만으로는 호흡곤란의 정도와 폐기능을 예측할 수는 없다. 저산소증이 심한 경우에는 고혈압, 심장기능 및 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해 저산소증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③ 망인은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2006. 12. 13.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총 14회 기록된 혈압 중 4차례에 걸쳐 높은 혈압이 보였으므로, 그 원인에 상관없이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인 신장 기능 이상은 보이지 않고, 그 외에 심장, 뇌 등의 다른 합병증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자료는 없다.④ 고혈압에 당뇨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훨씬 증가한다. 흉부 엑스선 소견으로는 망인의 폐기능이 중등도 이상으로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도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은 고혈압 및 당뇨가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사망 기여도가 10~30% 이하로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직접 사인은 자발성 뇌교 출혈에 의한 뇌간 손상이고, 뇌출혈은 개인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아니라, 자발성 뇌교 출혈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서, 위 뇌교 출혈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진폐병형은 4A로서 복잡형 진폐에 해당되었고, 망인은 사망 무렵 중등도 이상의 폐기종이 동반되어 호흡곤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심한 저산소증 상태는 아니었고,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있 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65세의 고령이었고, 사망 무렵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고혈압 상태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진폐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거나, 진폐증 등으로 인하여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자발성 뇌교 출혈 및 뇌간 손상이 발병 ·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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