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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

2009구합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810,2심-대법원,2010두23736,3심【주문】1.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 기재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3. 16.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1994. 3. 18.경부터 인천 이하생략에서 '○○○○○○○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01, 5. 25. 피고와 사이에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의료기 관에서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을 담당하여 왔다.나. 피고는 원고가 산재근로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소외1가 2009. 12. 29. 외출외박관리대장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외출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제5호,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에 따라 제3차 개선명령처분을 함과 아울러 원고가 2008. 7. 9.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이후로 1년 이내에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법 제43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 1의 라항, 마항에 따라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의 내용인 관련법령 등의 위반사유들 중 대부분은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인 점, 소외1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외에서 운동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무단외출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전원해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피고는 2008, 5. 16. 이 사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소외2 외 6명이 무단 외출외박한 것을 적발하고, 같은 달 23.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업무처리 규정(2008. 7. 1. 규정 제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제1차 경고조치를 하였다.(2) 피고는 2008. 5. 19. 이 사건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인 소외3가 병실에서 음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달 26. 원고에 대하여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제2차 경고조치를 하였다.(3) 피고는 2008. 6. 25. 원고가 산재보험 진료비 5,530,890원(= 허위부정액 1,927,280원 + 3,603,610원)를 허위·부정 및 착오·과잉으로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1] 제11호에 따라 제3차 경고조치함과 아울러 1년 이내에 경고를 3회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진료제한 3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하였고, 이후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3월(2008. 7. 24.부터 2008. 10. 13.까지)의 진료제한조치를 하였다.(4) 피고는 2008. 7. 16. 원고가 산재요양환자인 소외5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요양기간 만료일인 2008. 7. 18.로부터 7일 전인 같은 달 11.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1일 경과한 같은 달 12.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43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개선명령처분을 하였다.(5) 피고는 2008. 12. 5. 원고가 산재요양환자인 소외4, 소외5에 대한 각 진료계획서를 요양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소외4의 경우는 요양만료일이 2008. 11. 30.임에도 2008. 12. 3. 제출하였고, 소외5의 경우는 요양만료일이 2008. 10. 31,임에도 2008. 12. 4.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개선명령처분을 하였다.(6) 피고는 2008. 12. 29. 이 사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하면서 원고가 산재근로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소외1가 같은 날 외출외박관리대장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외출한 사실을 적발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제1호증의 2, 3,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 운영 및 진료비약제비의 심사지급규정 제3조 [별표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조건 제4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출 외박을 하거나 음주 등 상병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들고 있어 소외1가 2008. 12. 29. 외출외박관리대장에 아무런 기재도 없이 무단 외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소외1의 2008. 12. 29.자 무단외출 사실은 같은 날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지도점검 당시 적발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게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2008. 7. 16.자 처분사유, 즉 입원환자인 소외5에 대한 진료계획서는 그 법정제출일보다 단 하루 늦게 제출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고가 부정한 목적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이 뒤늦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의료기관에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환자들이 많이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들이 전원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원고는 현재 외출외박대장을 비치관리하면서 입원환자들에 대한 감독 등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위반사유들 중 대부분은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부주의 내지는 사소한 관리상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8. 7. 16.자, 2008. 12. 교자 및 2009. 2. 3.자 개선명령처분에 해당하는 위법사유는 법 제43조 제3항 각 호의 지정취소사유가 아니라 그보다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법 제43조 제4항 각 호의 진료제한 내지 개선명령의 사유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3. 집행정지한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유지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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