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0누261,2심-대법원,2011두26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16. '○○○손해보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소외 회사가 2박 3일 동안 수원시 소재 '○○○○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PRM양성과정' 교육을 받기 위해 2008. 11. 5. 08:15 경 출발 김포행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거쳐 ○○○○ 연수원에 도착하여 교육을 받다가 17:05경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수원시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8. 11. 21. 선행사인 '기흉', 중간선행사인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3.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회사에 전직하여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업무상 피로가 누적되었고 교육을 받기 위해 비행기로 소외 회사 연수원으로 이동하다 이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심정지 등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망인은 2004. 11.경부터 ○○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2008. 9. 26.자로 소외 회사에 이직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통상 09:30까지 출근하여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후 12:00경부터 보험상품 판매를 하였고 특별히 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사망 당일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였으나, 과거 결핵을 앓아 좌측 폐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장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좌측 폐는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우측 폐에 기흉이 발생하였더라면 통상 그 즉시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망인의 질환은 망인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약 7시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하였으며, 비행기와 지상과의 기압차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행기와 지상의 기압의 차이는 약 0.2기압 정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비행기의 이륙시 기압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므로(을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비행기 탑승으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망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 망인의 근무 형태, 업무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그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망인의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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