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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724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4. 6.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6.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사업부 패턴실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5. 9. 19:00경 소외 회사 총무이사 소외2에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9:55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06경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5. 망인은 재해 당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등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무렵 누적된 과로 및 상사의 질책이나 소외 회사 디자인실에서 패턴실에 교부한 디자인 시안을 분실하였다는 의심을 받음에 따른 스트레스가 늘어난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83. 4.부터 1988. 9.까지 ○○○○에서는 재단 업무를 하였고, 1988. 9.부터 1993. 7.까지 ○○물산에서, 2005. 1.부터 2006. 5.까지 ○○○○○○에서 각 근무하는 등 약 18년 간 의류업계에서 패턴 업무를 하다가 2006. 6. 14. 소외 회사에 입사 하여 패턴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골프웨어 등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서 직원이 약 230명이고 망인이 근무하는 패턴실에는 망인을 포함한 실장 3명, CAD 요원 2명이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소외 회사 디자인실에서 결정된 제품 디자인에 따라 미리 종이로 본을 떠서 패턴을 만든 다음 디자인실과 협의하여 위와 같이 만들어진 패턴을 수정, 보완한 다음 최종 패턴을 만들고, 최종 패턴을 기초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사업부 및 외주업체로부터 패턴 수정요구를 받으면 부산이나 ○○ 등에 있는 제품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패턴 수정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품평회나 수주회가 열릴 경우 이를 준비하는 일을 하였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07. 8.까지 '○○○○○'라는 1개 브랜드에 대한 패턴작업을 담당하였는데, '○○○○○'는 수작업이 아닌 캐드작업을 통하여 패턴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 비하여 패턴작업이 용이하고 패턴 1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적은 편이었다.라) 그런데 2007. 9.경 패턴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패턴실 총책임자 소외3가 퇴사함에 따라 망인은 그 무렵부터 '○○○○', '○○○○'이란 여성브랜드의 패턴 작업을 담당하고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의 패턴작업은 새로 입사한 소외4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새롭게 맡게 된 브랜드들은 소외 회사의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부여되는 목표량이 다른 브랜드에 비하여 많았을 뿐만 아니라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다른 브랜드에 비하여 업무강도가 높고 패턴 1개를 만드는데 시간도 더 많이 걸렸다.마) 소외 회사는 매년 봄에 가을 및 겨울 상품에 대한 품평회와 수주회를 개최하는데, 2008. 2. 2008년 가을상품 품평회 4회, 2008. 3. 2008년 겨울상품 품평회 4회, 2008. 4. 2008년 가을, 겨울상품 수주회 3회 등 2008. 2.부터 같은 해 4.까지 총 11회의 품평회와 수주회를 개최하였다(이것은 다른 동종업체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횟수였다).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위 품평회 등에 출품할 상품에 대한 패턴을 다량 제작, 수정 작업을 하고 품평회 등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참석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품평회 등과 관련된 일 외에도 2007.에 제작한 패턴을 기초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턴 수정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바) 이로 인하여 망인은 규정된 업무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치지 못하여 위 기간 동안 매일 20:00 내지 21:00까지 야근을 하거나 토요일에도 한 달에 2번 정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날이 많았고(망인의 업무량 자체도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디자인실의 잦은 패턴 수정요구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실 직원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2008. 3.경 겨울상품 품평회를 준비하던 중 디자인 실에서 패턴실에 전달한 디자인 시안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망인이 이를 분실한 것으로 의심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회장이 직접 디자인하여 지시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이에 망인은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이 디자인 시안을 분실한 것으로 의심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17:00경 디자인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하여 총무이사 소외2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같은 날 19:00경 소외2 및 망인의 동료직원인 소외5와 함께 소외 회사 근처의 호프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면서 애로사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사망하였다.2)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43세 남짓의 남자로서(신장 161cm, 체중 60kg) 2006. 소외 회사에 채용될 당시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을 주의하라는 판정을 받았고 2007. 건강검진결과 과체중이고 혈액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며 간장질환을 주의하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혈압은 두 번 모두 정상이었으며(120/77mmHg, 120/80mmHg), 술은 1주일에 1-2회 소주 1병 정도 마셨고 담배는 하루 10개비 정도 피웠다.나) 망인은 2008. 1. 24. 뒷목이 뻣뻣하고 어지러우며 얼굴이 달아오른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심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관상동맥 CT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좌심실 비후 및 스트레스에 의한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으나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은 없는 것으로 진단받았다.3) 의학적 견해 등가) 부검의는 심장이 비대하고 관상동맥에 중증도의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고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관상동맥경 화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나) 피고 자문의는 망인이 업무과중 등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말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총무이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중증도의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다) 심관상동맥경화는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되어 혈관의 내강이 좁아짐에 따라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허혈성 심질환의 하나로 내인성(內因性)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데,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부족, 가족력, 정신적 요소 등이 그 원인이다. 내인성 급사는 안정시 보다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잘 발생되므로 이러한 조건을 내인성 급사의 유인(誘因)이라고 하며, 유인으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이 있고 과로나 격심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 등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유인이 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라) 관상동맥 내경의 협착정도가 50% 이내인 경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고 50% 이상인 경우에는 노작시(힘들여 일하거나 움직일 때) 흉통이 나타나고 급성으로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쇄되거나 상당히 심할 경우에는 안정시에도 흉통, 무력감, 오심, 구토, 부정맥 등이 나타날 수 있다.[인정근거 : 갑 제2 내지 16, 19, 21호증,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 4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주식회사 ○○ 대표이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심장질환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2007. 위경 소외3가 퇴사한 이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업무내용,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이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에 중증도의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이 발생악화되었고 사망 당시에는 위와 같이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유인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앞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3)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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