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73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219,2심-대법원,2010두2215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 증의 1, 2, 을1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6. 10. 18.부터 양주시에 있는 ○○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1. 1.부터 주식회사 ○○○○○○로, 2008. 8. 1.부터 주식회사 ○○○○○○으로 각 위 아파트의 관리회사가 바뀜에 따라 그 근로계약관계가 순차 승계되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9. 3. 근무를 마친 후부터 병원에서 뇌경색의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8. 10. 13. 급성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소외1의 배우자로서, 2008. 10. 23.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12. 30.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 격일제로 24시간씩근무하여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2007. 7.경부터 이미 뇌경색 의증으로 진단받은 바 있고, 그 후 2008. 7.경 해고예고 통지를 받고 세대수가 가장 많은 2초소로 근무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데다가, 경비반장의 출근 강요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에 갑5호증, 갑6호증, 을2호증, 을3 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사망 당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 적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가) 먼저 소외1은 2007. 7.경 뇌혈류순환장애로만 진단받아 치료받았을 뿐 뇌경색 등 뇌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 그리고 소외1이 2008. 7.경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바 있으나, 그것은 관리회사가 바뀌면 해이해진 근무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 번씩 관례적으로 보내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해고예고 후 해고된 사람도 없어 소외1이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경비반장이 소외1에게 출근을 강요하였 다고 볼 증거 또한 없다.(나) 소외1이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한 것이 다소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고, 2007. 7.경부터 위 아파트 중 세대수가 가장 많은 2초소로 옮겨 근무하였으며,2008. 8. 17.과 같은 달 23.부터 2회에 걸쳐 48시간 근무 이후 48시간 휴무한 바 있고,2008. 9. 3.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주 가량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출근 문제로 퇴원한 점을 감안 하면, 소외1이 당시 업무로 인하여 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소외1의 업무가 방화, 방범, 주차관리, 청소 등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이고, 보통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이라도 수시로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쉴 수도 있었고 특히 12:00부터 13:00까지, 19:00부터 20:00까지, 00:30부터 05:30까지 합계 7시간 30분의 정규 휴게시 간을 가졌으며, 소외1이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사망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환경 이 변화한 바도 없는 데다가, 달리 소외1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다)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과음, 흡연, 비만, 심장질환 등 뇌혈관 폐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률이 높고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소외1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는데, 평소 약물치료로 관리 및 조절이 비교적 잘 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고혈압은 간간이 증상을 보여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이미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어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2009구합73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