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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7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238,2심-대법원,2010두114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67. 11. 9.생, 이하 망인). ○○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홍보팀 차장나. 재해경위(1) 2008. 7. 22.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21:50경 서울 성동구 이하생략 부근 자전거 도로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됨.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2) 사체검안서상 사인 : 급성 심근경색 의증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2. 9.,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관계(가) 1991. 12. 1. ○○종합화학에 입사. 이후 (주)○○, (주)○○정보 등으로 소속 회사 변경. 입사 이래 ○○그룹 사내 방송국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나) 2004. 7. 1.부터 소외 회사 경영지원본부 홍보팀에서 ○○○ 시황방송업무 담당. 2008. 5. 1. 차장으로 직위 변경(계약직 전환)(다) 소외 회사는 주 5일제 근무. 망인은 평소 07:30부터 08:00 사이에 출근하여 18:30경 퇴근하였고 1달에 6~7회 정도는 21:00부터 22:00 사이에 퇴근(2) 망인의 업무내용(가) ○○방송 제작 엔지니어○ ○○방송 개요- 투자정보팀 애널리스트가 당일의 증권시장 현황(증권지수, 업종별 등락률, 투자자별 매매현황, 종목시세 등)을 전하는 프로그램(원고는 애널리스트가 작성)- 증권시장 개장일마다 1일 2회(12:20, 17:20) 생방송. 회당 1분 30초 분량(○○○ 방송사 사정으로 인해 결방 하는 날도 있음)○ 망인은 방송 40분 전부터 애널리스트와 리허설을 진행(시간 테스트 등)한 후 카메라 촬영(카메라 위치 고정됨)·자막처리 하여 ○○○ 공중파로 송출○ 대체인력이 없어 망인은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음(나) 기사 클리핑○ 내용 : 다음날 조간신문 가판본에서 소외 회사 관련 기사, 홍보용 기사, 사회적 이슈 등을 스크랩○ 망인을 포함한 홍보팀 소속 직원 4명이 순번제로 담당(다) 기타 업무○ 소외 회사 각종 행사 등에서 보도용 사진촬영, 사내 인트라넷 및 홈페이지 관리 등○ 2008. 7.부터 사내 IP TV 도입에 따른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기획(3) 망인의 계약직 전환 경위(가) 망인 2008. 4. 정기인사 차장승진 누락○ 원인 : 입사 이래 방송업무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음(나) 소외 회사 인사팀은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계약직 전환 결정(망인과 협의 후 결정함). 차장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급여 인상(4) 소외 회사의 ○○방송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배경 : 2010년 IP TV시대 개막에 맞추어 시황방송 장비를 교체할 필요성. 2008. 5.경 ○○○ 측의 광고료(시황방송 송출 대가) 인상요구(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에 따라 소요 비용 증대(나) 망인은 2008. 4.경 장비교체 예상소요비용을 조사하여 구두보고(다) 소회 회사는 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방송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5) 사망 무렵 퇴근시각(컴퓨터 로그아웃 시간 기준)날짜퇴근시각날짜퇴근시각2008. 7. 1.18:482008. 7. 11.18:20(추정)2008. 7. 2.18:232008. 7. 14.21:162008. 7. 3.20:132008. 7. 15.확인불가2008. 7. 4.19:412008. 7. 16.21:232008. 7. 7.18:442008. 7. 17.18:402008. 7. 8.19:042008. 7. 18.18:402008. 7. 9.19:242008. 7. 21.18:12(추정)2008. 7. 10.20:042008. 7. 22.20:38(6) 동우회 활동(가) 개요 : 소외 회사 직원 임의 가입. 거의 모든 직원이 특정 동호회에 소속됨. 자체적으로 활동계획 수립하며 소외 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금 교부(나) 망인은 낚시동우회 총무. 2008. 6. 21.~22., 2008. 6. 28.~29., 2008. 7. 5.~6., 2008. 7. 12.~13.에 낚시모임(장소 : 경기도 일대나 천안시 소재 낚시터, 시간 : 토요일 11: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참석(7) 기존질환, 생활습관 등(가) 건강검진 종합소견○ 2006. 9. 22.자 및 2006. 11. 18.자- 지방간(중증), 위염 소견, 고도 비만(신장 170cm, 체중 93kg), 고지혈증, 경미한 간 기능 이상 소견○ 2007. 11. 20.자- 지방간(경도), 비후성 위염 추정 소견, 비만(신장 170㎝, 체중 83㎏), 고지혈증(나) 2007. 5. 22.경 심전도상 부정맥, 협심증(의증) 진단받음증상 : 운동시 가슴 통증,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곤란(다) 2008. 4.경부터 부정맥 증상과 두통이 자주 나타났고, 불면증과 가습 통증도 지속됨(라) 생활습관○ 2002년경부터 금연을 하였다가 2006년경부터 다시 흡연(2006. 9. 22.자 건강검진 문진표 : 흡연력 20~29년) 하루 반 갑~1갑 정도. 2008. 3.경부터는 한 갑 이상○ 2008. 6.경부터 주 2~3회 정도 자전거로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 : 3시간(자택에서 소외 회사까지 편도로 약 30Km)(8)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심폐소생술 시행 중 심실세동이 발생한 점, 후송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상 심근 효소 수치가 상승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크다.(9) 심근경색에 대한 일반적 의학지식(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근육에 적절한 혈액공급이 되지 못한 결과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환(나) 주요원인 : 관상동맥경화증, 비만,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다)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도 저절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0, 11, 15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 제19호증의 2 내지 4, 제20호증의 1 내지 6, 제2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5호증, 제6 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추정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4년 이상 ○○방송을 제작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다. 망인이 사내 방송국에서 제작해왔던 녹화방송에 비해 생방송인 시황방송을 부담스러워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시황방송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망인이 담당한 역할은 카메라 관리, 자막 처리 등 단순하고 간단한 업무인 점, 방송시간 및 망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시황방송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은 ○○방송 업무를 전담하느라 휴가를 거의 가지 못하였으나,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일이라도 증권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날이나 ○○○ 측 사정이 있는 경우 ○○방송은 결방하였다. 정규 근무시간보다 통상 1시간 반 정도 더 근무하였던 것은 ○○방송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인 17:20이었기 때문이었고, 업무내용에 비추어 근무 중 간간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달에 6~7회 정도 21:00 이후 퇴근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다)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낚시동우회는 그 가입자격, 활동내역, 비용부담 주체 등에 비추어 회사 내 사적 모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는 망인이 진급 누락과 계약직 전환, 시황방송이 폐지되어 해고될지 모른다는 부담감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급누락에 대한 스트레스는 성과위주 진급체계인 증권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일반적인 수준의 것이고, 그간 방송업무를 전담했던 망인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더구나 계약직 전환은 오히려 망인의 급여를 인상해주기 위한 회사 측의 배려였다. 또한, ○○방송 연장 여부 검토 과정에서 홍보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논의된 것도 아니었다.(마) 망인은 만 40세의 중년 남성으로 고콜레스테롤혈증, 협심증, 부정맥, 고지혈 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아왔다. 2006년 이후 꾸준한 체중감량으로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하였으나, 위 질환들에 대해 정밀진단을 받는 등 구체적으로 의학적인 치료는 받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바) 또한, 동맥경화반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저절로 파열되어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사) 망인은 퇴근 후 1시간 남짓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하였다. 2008. 4.경부터 가슴 통증과 두통, 부정맥 증상이 자주 나타났던 점에 비추어 사망 당시 망인의 심혈 관계 질환은 악화일로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여름에 왕복 3시간 동안이나 자전거를 타는 것은 망인의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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