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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7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1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 12.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항운노동조합 ○○○지부(이하 '항운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항운사업체들로부터 작업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투입되어 화물의 적재, 운반, 상 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나. 망인은 2007. 12. 26. 08:35경 ○○○○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0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4. 원고에게,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사망 당시 행한 망인의 업무가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작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잦은 야간근로를 하는 등으로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경력 및 내용 등㈎ 망인은 1988. 2. 3.부터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근무하여 왔다.㈏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의 하역업체는 인력이 필요할 경우 ○○노조를 통해 인력요청을 하고,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노조는 6개조로 구성된 작업조(2개 조는 지게차 및 크레인 운전조이고, 4개 조는 5~7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인력투입조로 망인도 그 중 한 조에 포함되어 있다)를 통해 조합원을 해당 사업장에 투입한다.㈐ 망인은 ○○○항을 통해 운반되는 화물의 적재 운반작업, 컨테이너 후크작업(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이동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네 귀퉁이에 고리를 걸어 고정하거나 고리를 빼 해체하는 작업), 입항하는 선박의 선박줄잡이 작업, 화물의 낙하에 대비한 모포 깔기 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차량유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사망 전 3개월간은 통상적으로 오후 4시 경부터 자정까지 또는 오후 4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3~4시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의 2007. 10. 총 작업시간은 62.07시간(야간작업 40.4시간), 같은 해 11. 총 작업시간은 150.66시간(야간작업 131.83시간), 같은 해 12. 총 작업시간은 133.92시간(야간작업 114.84시간)이다.㈐ 망인의 사망 직전 1주일간의 근로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데, 1일 근무 1일 대기의 근무형태(이하 '격일제 근무'라 한다는 망인의 작업시간이 늘어난 2007. 11.경부터 계속되어 왔다.일자12/1912/2012/2112/2212/2312/2412/2512/26근로시간대기08:00~10:0016:00~03:40대기08:00~12:0017:00~03:20대기16:00~02:30대기08:00~08:35㈑ 한편, 망인의 사망 당일 ○○○의 평균풍속은 4.6㎧로 12월 평균풍속인 3.0%보다 다소 높았으나, 최저기온은 11.6℃, 최고기온은 17.3℃, 평균기온은 13.7℃로 직전 1주일간의 평균기온보다 0.8℃에서 3.5℃가량 높았다.(2) 사망 당일 업무 및 구체적 사망 경위㈎ 망인은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사망 전날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2:00경 취침을 하였고, 사망 당일인 2007. 12. 26. 08:00경 항운노조로부터 작업 배치를 받고○○○항 제4부두에 출근하였다. 당시 망인의 업무는 ○○○항 제4부두에 선박이 접안되고 램프(부두와 선박을 연결하는 발판)가 설치되면 램프가 움직이지 않도록, 지게차로 옮겨 온 10kg 내외의 매트 10여 장을 까는 작업이었다.㈏ 망인은 08:35경 매트를 까는 작업을 마치고 대기실 옆의 흡연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0경 사망하였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사망진단서상 선행사 인은 급성 심근경색이고, 직접사인은 심장마비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2003. 1. 9.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04. 4. 16.경부터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2005. 9. 24.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내역도 있다).㈏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결과① 1988. 2. 1. 항운노조 가입을 위해 실시한 채용신체검사 결과 혈압 최고 150 mmHg, 최저 90mmHg(정상수치 혈압 최고 120mmHg 미만, 최저 80mmHg 미만)② 2007. 6. 27.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 혈압 최고 135mmHg, 최저 89mmHg, 혈압관리(주기적 혈압체크 요함) 필요 판정③ 2007. 8. 31. 실시한 2차 건강검진 결과 : 간장질환 주의(금주, 운동, 저지방식 요함) 판정㈐ 망인은 평소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가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4) 관련 의학지식심장근육은 관상동맥이라 부르는 3가닥의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일생 동안 혈액을 전신으로 펌프질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심장근육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상동맥의 구조를 살펴 보면, 그 가장 안쪽 층을 내피세포가 둘러싸고 있는데 내피세포가 건강한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서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잘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 괴사되지는 않지만 혈관 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12, 13, 14호증, 을 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장 및 항운노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정해진 휴일이나 근무시간이 없이 항운노조부터 작업배치를 받는 대로 현장에 나가 근무를 한 점, 동절기에 작업량이 집중되고 야간작업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느꼈을 여지가 있으나, 망인은 약 20년간 항운노조의 조합원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2007. 11.경부터 작업량과 야간작업이 많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망인의 피로의 정도가 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11월 월간 근무시간을 30일로 나누면 1일 평균 5시간 남짓이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격일제 근무에서의 '대기가 휴무가 아닌 '출근대기(출근하여 대기함')라 하여도 마찬가지다. 또한 망인의 작업내용에 비추어 보면 업무강도가 특별히 높았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망인은 사망 당일 램프 밑에 매트를 까는 작업을 마친 후 휴식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작업의 내용이 망인에게 특별히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④ 망인은 심근경색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오래 전부터, 고혈압, 협심증 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흡연 (하루에 한 갑)을 계속하여 온 점에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⑤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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