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77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2. 1.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6. 17. 23:1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9. 원고에게,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의 퇴근시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연장근무를 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업무와 관련하여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2008. 4. 25.경 망인의 책임 하에 작성된 ○○○○○○ 수주 견적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그 수습을 위해 과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격무에 시달리던 중, 회식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심근경색 추정 질환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및 사망 무렵 근무상황㈎ 망인은 1978. 7. 27.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4. 12. 1. 그 계열사인 ○○○건설에 입사하게 되었다.㈏ 망인은 2004년 이사보로 승진하여 플랜트사업본부 제선사업그룹장으로서 그룹 업무를 총괄하면서 망인이 1995년부터 맡아온 코크스팀장업무를 겸하였는데, 설비투자 계획의 사업타당성 검토, 제선분야 수주영업, 프로젝트 진행 및 총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건설은 주 5일 근무제이며,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다. 망인은 통상 07:30경 출근하고 19:30에서 20:00 사이에 퇴근을 했으며, 평균 월 1회 정도 출장을 가고 주로 내근 업무를 수행했다.㈑ ○○○는 2008. 1. 18. ○○○○○○공장 신설 프로젝트를 ○○○건설에게 발주할 것을 전제로, ○○○건설에 그 투자비 산정 업무를 의뢰했다. 이에 소외2 차장, 소외3 차장, 소외4 부장 등이 선탄수송설비, CDQ·CMCP설비, 오븐·화성·이동기계·탈류설비 등으로 설비를 나누어 견적을 산출하고, 소외4 부장이 이를 취합하여 견적가를 조정하면 망인이 이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2008. 2. 15. 이를 ○○○에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 이사회는 2008. 4. 18. 사업승인을 했다.㈒ 그런데 2008. 4. 25.경 ○○○건설이 산정한 견적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가 이를 ○○○건설측에 통보했고, 그 무렵부터 망인은 견적을 재산정하는 한편, ○○○가 요청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한 회의 등에 참여하는 등 견적 산정 오류문제의 수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8. 6. 10.경 재산정된 견적에 의하면, 약 1조 원 규모의 ○○○○○○ 신설 프로젝트의 예상 견적액이 최초 견적액을 약 1,500억 원 가량 초과하게 되었는데, 당초 수주액의 조정 가부 및 수주계약의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와 ○○○건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망인은 그 과정에서 많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망인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개인 노트북컴퓨터의 로그파일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망인의 6월경 출·퇴근 시간은 다음과 같다.월화수목금토일207:00~20:30307:30~22:00407:30~21:30507:30~ 21:306(현충일)08:30~ 16:00710:00~ 15:00812:30~20:00907:30~ 21:001007:30~23:101107:30~02:00(다음날)1208:00~01 :00(다음날)1307:30~출장14출장1514:00~21:001607:30~01:30(다음날)17사망㈕ 사망 전날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09:00: ○○○○○공장 부문의 프로젝트 회의를 주재. 당시 ○○○○○○ 공장 신설에 대한 투자비산출 오류발생 문제와 관련하여 질책 받음.② 11:00~12:00: 임원 주재 회의에 참석하여 공사비 재분석 계획 보고③ 13:00~14:00: 직원들이 작성한 ○○○에 통보할 자료 검토④ 14:00~16:00: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 주관회의를 위한 자료 준비⑤ 16:00~18:00: 플랜트 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임원 회의에 참석⑥ 18:00~19:00: 직원들과 함께 5코크스공장의 설비비, 공사비 비교자료 분석⑦ 저녁식사 후~다음날 01:00: 사무실에서 다음날 ○○○ 회의에 제출할 자료 분석(2) 이 사건 재해 경위㈎ 망인은 2008. 6. 17. 07:30경 출근하여 오전에 플랜트사업본부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의 회의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담당직원들에게 ○○○에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다가, 20:00경 ○○○건설 코크스팀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회식에 참석했다.㈏ 망인은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는데, 회식 중 피곤하다며 쉬기 위해 옆방으로 갔고, 이에 직원들은 22:00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당시 망인은 누워서 구토를 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직원 2명이 동승했다.㈐ 망인은 22:35경 자택에 도착하였는데, 원고가 망인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바로 119구급대를 불러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인 22:45경 의식을 상실했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던 중 23:15경 사망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1954. 1. 21.생으로 사망 당시 만 54세이고 신장은 170.5cm, 체중은 72.5 kg이었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4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4/80mmHg(정상치: 120미만/80미만mmHg)· 비만도: 비만1단계· 혈당(식전): 101mg/dl(정상치: 70~110mg/dl)· 총 콜레스테롤: 216mg/dl(정상치: 130~240mg/dl)· 종합판정: 정상B② 2006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5/79mmHg· 비만도: 비만1단계· 혈당(식전): 117mg/dl· 총 콜레스테롤: 215mg/dl· 종합판정: 정상B③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0/80mmHg· 체지방: 비만· 혈당(식전): 111mg/dl· 총 콜레스테롤: 218mg/dl(고지혈증 주의소견)· 심전도 검사: 좌전 섬유속 차단(정기검사로 확인요)㈐ 망인은 2001. 10. 23. 숨 쉴 때의 가습통증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2006. 11. 15.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의원에서, 2007. 10. 2. 의료법인 ○○재단 ○○○○기독병원에서 각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고, 그 외에 1999. 7. 5.부터 2006. 4. 6.까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수회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은 약 20년 전에 금연했고, 1주일에 2~3회, 소주 한 병 반 정도의 음주를 했다.(4) 의학적 소견㈎ 피고측 자문의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망인의 업무내용이 그룹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었던 점,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 외의 사망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병원· 2008. 6. 17. 최초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망인은 이미 의학적으로 사망상태였으며,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알려진 기저질환이 없어 사망진단서상 사인을 전부 미상으로 기재하였다.· 급사의 경우 추정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뇌심혈관계의 이상으로 인한 여러 질환을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근경색과 뇌출혈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질환이다. 특히, 심장질환이 돌연사의 80%를 차지하는바,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흉통과 의식변화 등이 보이지만 망인처럼 전혀 흉통 없이 급작스런 의식변화와 구토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뇌출혈의 경우 두통과 구토, 의식변화, 사지마비, 경련 등이 보이며, 초기에는 의식변화와 반사저하로 인한 기도폐색에 의해 사망할 수 있고, 망인처럼 바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2007. 10. 기자 건강검진결과 좌전섬유속 차단, 고지혈증주의 소견이 있었지만, 이를 급사의 원인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사망 직전에 망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면 이것이 망인의 사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의원· 망인은 2005. 4. 4.부터 2008. 2. 18.까지 창자감염, 상기도감염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은 2006. 4. 6. 간기능검사 및 혈당검사를 받았으나 정상 범위 내였다.· 망인은 2006. 11. 15. 간기능검사, 혈당검사, 혈중지질검사를 받았고 결과 경미한 지방간소견 및 고콜레스테를혈증 소견을 보였으나 치료대상은 아니었다.· 당 의원에서의 진료내용과 망인의 이 사건 사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 망인은 타 병원 검사상 간내 종괴가 발견되어 간세포암의 감별을 위해 2003. 11. 12. 내원하였다. 정밀검사결과 간세포암종이 아니고 간내 혈관종과 동·정맥 단락이 관찰되어 경과관찰만 권고하였으며, 2005. 7. 25. 재검사 결과 역시 동일했다.· 망인의 간질환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마) 의학 상식1) 돌연사돌연사란 일반적으로 원인이 되는 질병이 나타난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요 원인은 심장질병으로, 그 중 관상동맥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심근경색증과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원인의 대부분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중 특히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혈관 질병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통 45~75세 사이의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돌연사하는 사람의 반 이상은 이전에 나타나는 어떤 증세도 없이 사망하며, 그 대부분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등의 환자이거나 흡연자들이고, 그 나머지는 관상동맥 질병의 전형적인 증세인 앞가슴쪽에 계속되는 통증이 나타났던 사람들이다.2) 좌전 섬유속 차단심장은 심장내 존재하는 특수한 전도계에서 형성된 전기자극이 심방과 심실내로 전파되어 활동하게 되는데 심실내에 전기 전도에 관여하는 것이 좌각과 우각이며, 좌각은 다시 좌각전섬유속과 좌각후섬유속으로 나뉘어져, 3개의 심실내 전도로를 구성하게 된다(우각, 좌각전섬유속, 전각후섬유속).좌전 섬유속차단이라는 것은 심실내 전기전도를 담당하는 3개의 전도로 중 좌각 전섬유속을 통한 심장 전기의 전도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보통 정상인의 심장에서도 발견되고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건설, ○○○○○○공단, ○○○의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 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망인은 사망 직전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급성심근경색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인 흉통을 호소한다든가 한 바도 없이 그저 피곤하여 쉬겠다고만 한 뒤, 약 30여 분 후 구토를 하고 누워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이후 한 시간여 만에 급작스럽게 의학적 사망 상태에 이른 채 병원에 도착하였으므로, 사망 무렵 망인에게 나타난 신체적 징후에 대한 정보도 없어, 그를 통해 망인의 사인을 추정하기도 어렵다.② 망인이 간질환, 당뇨병 등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고, 2007. 10. 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주의 및 좌전 섬유속 차단의 소견을 보인 바 있으나, 각 해당 의료진의 소견은 망인의 질환 내지 증상은 경미한 것이었으므로, 망인의 돌연사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③ 망인이 2008. 4.말경부터 ○○○가 발주한 공사의 견적가를 잘못 산정한 문제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2008. 6.경부터는 휴일에도 항상 출근하였으며, 늦게까지 남아 견적산정 자료를 분석하는 등 다소 과로를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제선그룹장이자 코크스팀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업무상의 과로가 특별한 기존 질환이 없던 망인에게 돌연사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④ 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장돌연사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급성심장돌연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관상동맥질환은 장기간에 걸쳐 발병 진행되는 질환인데, 망인에게 관상동맥질환이 발병 진행될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상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뇌출혈에 의한 돌연사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뇌출혈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에도 그 원인이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등으로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두고 업무상의 과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역시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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