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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78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3. 2. 1. 부산 부산진구 이하생략 소재 ○○○○공사 산하 ○○ ○○○○○○○(2004. 3. 24. ○○○○○○관리단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전기공장의 검수원으로 입사하여 기계설비 정비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12. 16.(일) 17:0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어 같은 날 19:14경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이라고 한다)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추정)'이다.다. 피고의 2008. 12. 1.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인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보일뿐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4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인 망인은 평소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업무상 과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사망 무렵 상사인 소외2로부터 음주를 이유로 작업 중지 조치를 당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의 담당 업무 등(1) 망인은 1993. 2. 1. ○○○○공사 산하 기관으로 고속차량의 경정비, 디젤 기관차 객차 화물차량의 중정비 등을 수행하는 소외 회사에 검수원으로 입사하여 ○○공장,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94. 7. 4. 전기원으로 전보되어 설비과, 기계시설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6. 7. 1.부터 사망시까지 일반설비팀 기전부에서 근무하였다.(2) 망인이 근무하던 일반설비팀은 직접적으로 차량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외 회사의 기계설비,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 보수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은 1994. 7. 4. 이래로 사망시까지 소외 회사의 기계설비의 정기 및 임시검수, 전기시설물 유 지 보수, 각종 공기구 수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3) 2007.경 소외 회사의 기전부 직원은 총 20명으로 망인을 포함한 전기원 10명, 차량관리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망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6명이었으며, 망인과 같은 전기원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정기검수 및 임시검수 계획에 따라 업무량을 감안하여 소외 회사 내의 해당 기계설비가 설치된 곳으로 배치되었다.(4) 망인을 비롯한 전기원들은 업무특성상 고소작업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압 전기를 취급하는 경우가 찾았는데 소외 회사는 추락사고, 감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개인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매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하였으며, 작업안전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망인의 경우 사망 전 6개월 동안 행한 총 112건의 작업 중 천정 위에서 수행한 작업은 11건이고, 고압전기 작업은 한 건도 없다.나) 망인의 근무현황(1)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고(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15:30부터 15:50까지는 휴게시간이었는데, 정해진 휴게시간이 아니더라도 작업장에서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하거나 담당 관리장의 허락하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2) 망인은 사망 전 1년 동안 병가 50일(사유 : 알콜의존성증후군 47일, 치과치료 1일, 몸살 2일), 연차 3일(사유 : 가사용무), 공가 1일(사유 : 건강검진)을 사용하였고, 조퇴 1일(사유 : 가사용무)을 하였으며, 사망 전 6개월간의 평일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 내역은 아래과 같고, 사망 전 일주일간의 근무현황은 아래 와 같다.순번일자시간내용12007.6.3.(일)09:00~18:00디젤천장기중기 배전반 정비22007.6.30.(토)09:00~18:00엔진재생작업장 지하 정화조 배선반 이설작업32007.7.1.(일)09:00~18:00엔진재생작업장 지하 정화조 배전반 이설작업42007.7.14.(토)09:00~18:00TM(008) 회전장치 철거작업52007.7.28.(토)09:00~18:00연화관 식당 옥내배선 절연수리62007.11.24.(토)09:00~18:00복지회관 변압기, 디젤 옥내배선 검수72007.11.25.(일)09:00~18:00변압기 검수, 천장기중기 작업등 설치82007.11.28.(수)18:00~21 :00객차 천장기중기, 호이스트 수리92007.12.1.(토)09:00~18:00폐차장 천장기중기 법정 정기검사 대비 점검일자2007.12.9.(일)2007.12.10.(월)2007.12.11.(화)2007.12.12.(수)2007.12.13.(목)2007.12.14.(금)2007.12.15.(토)근무현황휴일정상근무정상근무연차병가병가휴일다) 기타일반기술지원팀장은 2007.경 망인에게 건강관리를 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라고 말한바 있고, 기전부 담당 선임차량관리장인 소외2는 2007. 12. 11. 망인이 점심시간에 음주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철도안전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철도운에 관한 안전지침 제48조에 기하여 망인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휴게실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할 것을 명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07. 12. 16. 05:00경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잠을 깬 이래 하루 종일 시원한 물을 찾으면서 누워 있다가 점심 무렵부터 구역질을 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6:00경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 옷에 변이 묻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닦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를 씻어주고 나자 갑자기 힘이 없다고 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2007. 12. 16. 19:14경 인근의 ○○○○변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의원장 작성의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추정)'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6. 9. 14.생으로서(사망 당시 41세 남짓), 키 176cm, 몸무게 69kg 이고, 20년 이상 하루 한 갑에서 두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나) 망인은 음주를 몹시 즐기는 편으로 1주일에 1~2회 소주 2~3병의 음주를 하였고(2007. 12. 13. 저녁 식사시에도 반주로 소주 2~3병을 마셨다), 2003.경부터 과음 에서 비롯된 위궤양,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5. 6.경부터 알코올성 간경화, 알코올성 간염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7. 6. 14.부터 2007. 7. 21.까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다) 망인의 2004.부터 2007.까지의 각 건강검진결과는 아래과 같다.2004년도ALT(SGOT) : 36U/L정상 35 이하감마지피티 : 106U/C정상 11-63U/L종합판정 : 질환의심(간장질환)2005년도비만도 : 비만전단계(72kg)혈당 . 119mg/dL정상 70-110mg/dLALT(SGOT) : 41U/L감마지티피 : 305U/L종합판정 : 질환의심(간장질환), 정상B(당뇨관리)2차 수검결과 : 정상B2006년도감마지피티 : 921J/L심전도 검사 : 정상종합판정 : 질환의심(간장질환)2차 수검결과 : 건강주의(C)2007년도감마지피티 : 31U/L심전도 검사 : 정상종합판정 : 정상A4)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사인에 대한 견해(1)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은 ○○○○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심정지 상태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증상일 수 있으며,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과 이에 동반된 과다출 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2)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관상동맥협착 및 폐쇄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 근거는 일반적으로 돌연사의 사인은 뇌질환과 심혈관 질환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대부분 사망하기 전 혼수상태를 반복하다가 사망하고, 후자는 전자보다 단시간 내에 사망하기 때문이다.㈏ 망인과 같이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알코올을 섭취하지 아니한 사람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이 더 많이 발병될 것으로 추정되고, 심한 스트레스가 있 었다면 심근경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이 오랫동안 위염과 위궤양을 앓아온 점과 사망 당일 피를 토한 후 호흡곤란과 청색 보인 점을 고려하면, 위궤양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기도 내 피의 흡입으로 인해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나) 급성 심근경색증(1) 심장근육(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폐쇄되면서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이 괴사하는 관상동맥질환으로, 혈액검사상 심근손상을 나타내는 심근효소가 양성임과 동시에 급성 허혈을 시사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심전도의 이상소견이 관찰되거나, 또는 심초음파,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심근손상이 관찰되는 경우에 진단한다.(2) 과음은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을 유발하고 부정맥을 초래하며 과음이 심한 경우 심근을 약화시켜 심장이 확장되고 수축력이 감소하여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실성 부정맥으로 급사할 수도 있다. 또한, 술은 고열량의 음식으로 비만, 고지혈증을 야기할 수 있고 상승된 혈압과 함께 동맥경화증을 악화시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초래할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 제2호증, 제3호증,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의원장, ○○병원장, ○○○○○○공단 ○○○지사장, ○○○○○○관리단장,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사망하여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 사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인이 2006.과 2007. 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심전도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단시간 내에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가사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직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을 유발하였다거나, 단기간에 누적된 정신적 육체적 피로 내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업무는 기계검수와 전력시설의 유지 보수로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고, 망인과 같은 전기원의 업무에 추락과 감전의 위험 등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전 6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 중 위와 같이 특별히 위험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정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는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고, 망인 역시 1994. 7. 4. 이래 사망시 까지 8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졌 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2007. 불과 8회의 휴일근무, 1회의 평일 연장근무를 한 반면, 병가 등 명목으로 54일을 휴무하였고 사망 전 1주일 동안은 단 이틀만 정상근무를 하였을 뿐인바 그와 같은 것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할 수 없고,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변화된 바도 없다다) 망인이 2007.경 일반기술지원팀장으로부터 건강관리를 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라는 말을 듣고, 2007. 12. 11. 음주를 이유로 소외2로부터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명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하여 특별히 징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순한 훈계 내지 업무지침에 따른 조치였던 이상, 그로 인하여 망인이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라) 망인에게는 위염,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기존 질환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망인은 적어도 2003.경부터 과음으로 인한 위염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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