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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7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3. 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연사 공정에 근무하여 왔던 자로서, 2008. 10. 8. 10:00경 원사 운반트럭을 밀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 및 요추부염좌(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 8. 피고에게 제1, 2상병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7. 위 각 상병이 재해 경위 및 원고의 평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제1, 2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기나 약 25년간 반복적으로 허리를 굴신하면서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발생,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1983. 3. 15. 주식회사 ○○ 대구(직물) 공장에 입사하여 제직파트에 근무하였고, 1989. 11. 1. 주식회사 ○○ ○○○○ 코드 1팀에 전입한 이래 연사공정에서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여 왔는데, 위 연사공정의 전체 과정은 "연사품 권취용 튜브 준비→ 추라벨 부착→ 원사 운반트럭을 밀어 연사기 근처로 원사를 이동→ 원사를 연사기의 상, 하단에 투입→ 원사 연결(Air Knotting)→- 만권된 상연사를 연사기에서 빼낸 뒤 Pallet에 적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나) 원고는 원사 운반트럭에서 약 11kg/개인 원사를 빼내어 1일 평균 28회씩 연사기 상단에, 1일 평균 55회씩 연사기 하단에 투입하고, 1일 평균 120회씩 약 9.5kg/개인상연사를 Pallet에 적재하며, 1일 평균 3회씩 약 670kg인 원사 운반트력을 밀어 22m를 이동시키고, 연사기 상단을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릴 때 약 15kg의 하중을 받는데, 원고를 비롯하여 연사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그 과정에서 중량물을 든 채로 허리를 숙였다가 펴는 동작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고, 특히 원사 운반트력을 밀 때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주어야 한다.2) 원고의 과거 병력원고는 ○○병원에서 2006. 2. 28.부터 2007. 11. 12.까지 추간판 장애,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 협착,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정형외과의원에서 2008. 8. 26. MRI 검사를 하고 그 때부터 2008. 10. 9.까지 약 31 일간 척추 협착 등의 추간판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등(1) ○○○병원- 원고는 극심한 우측 둔부 동통 및 요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방사선학적 검사, MRI 검사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로 진단되었고, 2008. 10. 24. 현미경적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 시행 후 가료 중이고 향후 경과 관찰이 필요함.- 원고가 약 25년 이상 연사공정 업무에 종사해 온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요추부에 나타난 퇴행성 병변이 업무가 전적으로 원인일 수는 없으나, 업무로 인하여 가속화될 수 있음.- 무게 약 670kg의 바퀴 달린 원사 트럭을 밀고 가던 중에 안전화가 미끄러지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의 악화 또는 증상 발현을 유발할 수 있음.(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원고는 허리 부담 작업을 하면서 요추, 요추간판 퇴행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기존의 부담 작업으로 인한 척추, 추간판 퇴행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요추 MRI 판독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이 확인되는데, 원고의 작업은 요추의 과도한 굴곡 및 비틀림 자세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작업으로서 요추부에 부담을 주어 척추 및 추간판 퇴행, 탈출의 발생과 악화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요추 MRI(2008. 8. 26.자, 2008. 10. 30.자)상 제4-5요추간은 퇴행성의 전위증 소견과 함께 심한 협착소견 보임. 이는 재해와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 질환 소견임. 요추부 염좌는 재해 상황 및 진료기록지상 인정하기 어려움.(2) 자문의 2 : 제4-5요추간 황색인대 비후, 후관절 비후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의 1 소견 관찰됨. 이는 개인의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염좌 모두 불승인.다)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원고 주장의 재해 이전에 촬영된 2008. 8. 26.자 MRI 사진에 요추 4-5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후관절 비후 및 황색 인대 비후에 의한 척추관 협착 소견이 있는데 이는 퇴행성 척추 병증 디스크 소견으로 이는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며 특정 단일 외상에 의한 외상성 상병으로 볼 수 없음.- 제1상병은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증상 발현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봄. 병력 기록 및 사진 소견으로 보아 주장하는 통증은 주장 재해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주장 재해 과정에서 원고의 상병이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병이 악화 또는 증상 발현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임.- 원고의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일 연령 등의 일반적인 정상 성인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다면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다소 더 저명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연사 작업 과정이 퇴행성 척추증의 진행을 유발하는 한 부분적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원고의 체질적 요인 또는 일상적인 사회 취미 활동 및 생활 습관 등도 부분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3,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2, 13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주식회사 ○○, ○○○○대학교병원장,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제1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업무내용이 허리 등에 부담이 되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제1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6. 기경부터 추간판 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의원에서 2008. 8. 26. MRI 검사를 하고 그 때부터 2008. 10. 7.까지 척추 협착 등의 추간판 장애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제1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2008. 8. 26.자, 2008. 10. 30.자 MRI 검사 결과 제1상병은 외상성 상병이 아니라,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주치의 등 및 일부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현되었거나 업무로 인하여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발생 내지 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제2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2010. 1. 19.자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요통을 이유로 조퇴한 사실, ○○○정형외과의 진료기록부에 "2010. 10. 9., walking difficult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①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요추부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8. 10. 9.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한달 전부터 요통 및 우측 둔부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3일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외래를 통해 입원"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염좌는 일반적으로 MRI 검사를 하지 않고 환자의 외상력과 진찰소견으로 진단되는 질환인 점, 그밖에 원고의 과거 병력,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현되었거나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제1, 2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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