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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79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245,2심-대법원,2010두2149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60. 7. 13.생, 이하 망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정보시스템팀 차장으로 근무나. 재해경위(1) 2008. 3. 27. ○○시 이하생략에서 사망한 채로발견(2) 부검결과 추정사인 : 급성 심부전에 의한 돌연사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2. 16.,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관계(가) 1989. 10. 23.부터 ○○테크원(1999. 10. 1. 소외 회사에 항공기 사업자산 및 영업권 양도됨)과 소외 회사에서 정보전략팀, 본사관리팀, 정보시스템팀 근무(나) 2005. 12. 16.부터 소외 회사 본사 이전에 따라 ○○시에서 근무(2)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가) 업무내용○ 소외 회사의 정보시스템 용역계약(각종 컴퓨터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계약, H/W·S/W 임차계약, N/W 사용계약, 침입차단시스템) 체결 및 대금 지급관리- 통상 용역개시 2~3개월 전부터 금액 협상이 시작되고, 1개월 전 계약 체결- 대부분 용역기간 1년.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동일 업체와 장기간 거래- 계약체결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집중되는 경향○ 정보시스템팀 IT 시스템 구축계획과 그에 따른 연간 세부일정 수립○ 전산장비 구매유지관리(신규 장비 구입 검토 포함)○ IT 아웃소싱 계획 수립(망인을 포함한 3인 공동 수행)(나) 정보시스템 용역계약 현황○ 용역계약 체결업무는 소외4 과장과 공동으로 수행○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대부분은 동일업체와 계약 갱신구분2006년2007년2008년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계약건수41261966332111453519(다) 근무내역○ 정규근무시간 08:00부터 17:00까지. 주 5일제 근무. 연장근무시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그 내역이 소회 회사 전산시스템에 입력됨○ 2007년과 2008년에 망인이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음(라) 생활관계○ 2005. 12. 중순부터 주중에는 소외 회사 기숙사나 회사 인근 원룸에서 생활. 1~2주마다 가족들이 있는 인천 집에서 주말을 보냄(3) 사망경위(가) 2008. 3. 25. 저녁 정보시스템팀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20:10경 귀가(나) 그 다음날 08:02경 전화로 반가 신청, 당일 오후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다) 2008. 3. 27. 동료직원에 의해 사체로 발견됨(4) 건강검진결과, 생활습관 등(가) 건강검진결과○ 2006. 4. 4.자- 신장 178cm, 체중 78.3kg(과체중)- 총 콜레스테롤 237mg/dL(정상범위 120~220mg/dL), 중성지방 178mg/dL(정상 범위 0-130mg/dL), 내시경검사결과 만성 위축성 위염 및 편평한 미란성 십이지장염. 우측 경동맥에 1.8mm 두께의 동맥경화증○ 2007. 3. 27.자- 신장 179cm, 체중 77kg(과체중)- 고혈압 전단계(혈압 130/80mmHg), 경미한 고콜레스테롤혈증(나) 망인은 약 20년간 흡연하였고(하루 3~4개비),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음(5)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의료원 의사 소외2)망인의 심장이 중증도 심장동맥경화증 및 심근비후 소견을 보였던 점과 조직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내지 16호증, 제18 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추정사인인 급성 심부전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정보시스템팀 차장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하였고, 그 내용 역시 1989년 이래 담당한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정규근무시간 외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무렵 용역계약 체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체결 시기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점 및 전년도 계약체결 건수와 비교하면 2007년 12월~ 2008년 3월의 업무량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그 내용도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에 불과하며 계약 금액 협상이나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도 정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5. 12.경 망인보다 입사일과 직급이 낮은 소외3이 정보시스템팀 팀장으로 발령받았다 해도, 인사가 반드시 입사일과 지급 순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진급누락이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공장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마) 망인은 만 47세의 중년 남성으로 고콜레스테롤혈증, 동맥경화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아왔다.(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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