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85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아버지 소외1(1957. 8. 16, 생, 사망 당시 만 51세, 이하 '망인')⑴ 재해경위(가) 2008. 8. 1. ○○종합건설(주)의 하도급업체인 (주)○○개발에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수진공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로폼의 조립, 설치 및 해체작업 등을 수행(나) 2008. 8.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화장실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11:00경부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보이다가 14:50경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치료를 받다가 2008. 8. 28. 07:0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2)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1호증)(가)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 급성심근경색, 신부전, 뇌출혈(나) 선행사인 : 조직구증 X, 말초동맥폐쇄질환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9. 22.,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 비의존성 당뇨병 등)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될 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동안 여름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느라 업무상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고혈압 및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2008. 8. 1. 채용된 이후 토요일인 2008. 8, 2. 하루를 제외하고 2008. 8. 11.까지 매일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폭염에 힘들어 하면서도 공기가 촉박한 관계로 평소보다 분주하게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정규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였고, 휴식시간은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주어졌으나, 그 외에도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낮시간대에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보장되었다.(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줄곧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특별한 직책을 부여받은 바는 없다.(라)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이전에도 약 1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76cm, 체중 60kg인 자로 평소 가끔씩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다.(나) 망인은 1998.경에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7. 3.경에 담석증, 같은 해 7. 말초동맥폐쇄질환으로 각 수술을 받았다.(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05. 6.경부터 ○○○○부속 ○○병원(이하 '○○○○병원')에서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외에 고지힐증, 간질성 간질환,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망인은 2002.경부터 ○○○○병원에서 당뇨병 및 기흉, 간질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데 이어, 2007.경에는 우측 대퇴동맥폐색 소견으로 혈관우회술을 시행받았는바, 이러한 기왕력을 고려할 때 망인은 약물치료도 함께 받아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망인의 상병 중 중요한 것은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판단된다. 위 상병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심장근육이 괴사하여 심부전 및 심인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망인이 2008. 8. 11.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 사망할 확률이 23.4%에 달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또한, 망인은 2008. 8. 11. ○○대학교병원을 내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간간이 보였는바, 이는 망인의 관상동맥이 죽상경화증에 의해 이미 심하게 좁아져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외의 상병은 2002.경부터 ○○○○병원에서 진단받았던 상병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망인의 상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과 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반, 기온이 높아 체외로 수분 배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충분히 수분을 다시 섭취해주지 않으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좁아진 혈관으로 혈액이 통과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라) 망인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말초혈관이 막혀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혈관질환이 심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장의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죽상경화반에 의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 진 상태)에 의한 혈관협착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급성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왕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맡은 업무내역, 근무시간 및 망인이 다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행한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외 이에 직접사인인 심근경색증과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고온인 근무환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나)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기 이전에 이미 심근경색증이 언제든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왕증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외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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