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승인취소처분 취소 등
2009구합8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622,2심-대법원,2010두185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승인취소 처분과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7. 12. 8. ○○○산림조합에 석공으로 고용되어 2007. 12. 14. 댐사방사업 공사현장에서 돌 축조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요추 압박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자, 2007. 12. 28.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후 소외1은 2008. 8. 27. ○○의료원에서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원인으로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의 후유증으로 '양측 대퇴부 및 요추 수술 부위 괴사성 근막염과 폐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소외1의 처(妻)인 원고는 2008. 9. 30.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2008. 10. 9. 피고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다. 소외1은 2008. 10. 4. 전북 ○○시 이하생략 소재 ○○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고(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선행 사인은 '감염성 척추염'이다), 원고는 2008. 10. 2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08. 12. 23.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발생전 요추골 부분 척추 협착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척추관 협착증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같은 외상성 병변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퇴행성 질환으로 소외1의 기왕증이므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왕증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수술 합병증으로 발생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다항의 추가상병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최초상병에 의하여 소외1에게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척추관 협착증이 악화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결과 수술후 합병증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전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경위(가) 소외2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2007. 6. 4.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같은 해 11. 26., 11. 27., 11. 28., 11. 30., 12. 4., 12. 5.에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7. 12. 1.과 12. 3.에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추 협착(요추골 부분)'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나)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병원에서 2007. 12. 28. '제4요추 척추골 시멘트 고정술'을 받았다.(다) 그후 소외1은 ○○대학교 ○○의료원에서 2008. 7. 18.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한 결과 척추관 협착증이 발견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8. 8. 27. 제3, 4, 5 요추 후방기기 고정술, 후외방 유합술, 척추관 감압술을 받았고, 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2008. 9. 8. 및 9. 13. 염증 치료를 위한 창상변연절제술과 세척술을 받았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대학교 ○○의료원에서 2008. 7. 18.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상 제4요추체 골절로 인한 골절편이 척추관 내로 들어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고, 소외1의 양하지 방사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골절 이후 골편 및 추간판의 일부가 추간공 안으로 이동한 결과 신경근 압박이 있었는바 이는 직접외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존에 협착증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외상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므로 외상과 관련이 있다.② 외상이 없었다면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이나 악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에 의한 골절 이후 발생된 후유증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① ○○○○병원에서 2007. 12. 17.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상 압박된 척추체의 뚜렷한 골편 이동은 보이지않고,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제4-5요추간)이 다소 진행된 소견이있어 ○○대학교 ○○의료원에서 실시한 고정술 및 감압술은 이 사건 최초상병이 악화되어 시행한 수술로 인정하기 어렵다.② 척추간 협착증은 단일 외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연령에 따른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대학교 ○○의료원에서 실시한 수술적 치료는 기왕증에 대한 수술로 판단된다.(다)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대학교 ○○의료원에서 2008. 7. 18.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상 제4요추체의 골절과 골절편이 관찰되고, 제4요추체에서 떨어져 나온 골절편과 제4-5요 추 추간판이 척추관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며, 이에 의한 신경 압박이 관찰된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① 2007. 12. 17. 및 2008. 7. 18.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상 압박골절과 관련되어 골절편이 척추관내로 침입한것은 저명하게는 관찰되지 않는다.② 척추기기 고정술은 제4-5요추 협착증 치료를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사건 최초상병(제4요추체의 압박골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제4-5요추의 협착증에 대해 척추후궁 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수술을 시행한 후에 예상되는 척추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③ 소외1의 경우 제4-5요추간 양측성의 추간공 협착과 함께 병력상 제4요추의 골절이 있었던 환자로, 단순감압 후 척추불안정성 등이 예상되어 집도의가 척추기기 고정술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그와 같은 수술적 방법도 고려될 수 있었을 것이다.④ 척추관 협착증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척추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된 후천성 요추관의 협착이 대부분이다.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으로 보았을 때 소외1의 경우는 제4-5요추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및 팽윤과 더불어 발생한 후천성(퇴행성) 요추 추간공 협착증으로 판단된다.⑤ 소외1의 경우 수상 전부터 요추 추간공 등의 협착증과 관련된 증상은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상 제4-5요추의 추간판 퇴행성변화가 동반되는바, 당시의 외상 요인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퇴행성변화가 증상 발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외상이 제4-5요추의 추간공 협착증의 증상 발현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기여도는 약25% 미만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운영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최초상병을 입게된 업무상 재해나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나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가 있다.그러나 을 제4, 6호증(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2007. 12. 1.과 12. 3.에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추 협착(요추골 부분)'으로 진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척추관 협착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인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 당시 소외1의 나이가 만62세 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③ 소외1은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원인으로 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다음 위 수술의 후유증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위 척추기기 고정술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무관하게 기왕증인 척추관 협착증을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 및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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