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8. 30.경부터 소외 소외1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2008. 4. 8. 16:20경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7. “원고의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한 사적인 외출 도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그의 사업장인 '○○' 및 '○○○'의 광고 전단지를 돌리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한 것임에도 피고는 소외1의 허위진술에 의해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업무상 사고 중 하나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되,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업장의 광고 전단지를 돌리던 중 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오히려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원주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이고, 위 사업장에는 이와 별도로 사업주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점검하던 중 오토바이에 이상이 있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당시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한 119 구조대원은 사고현장 주변에 광고 전단지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의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교통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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