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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2053,2심【주문】1. 피고가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3.부터 '○○○○' 명의로 철골제작 및 설치 등 공사를 하고 있던 소외1에 의하여 고용되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7. 9. 22. 20:00경 ○○○○의 제작장에서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돼지를 도축하다가 칼에 찔려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고 ○○○○○○병원에서 '좌무지 굴곡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2008. 11. 4.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8.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와는 연관이 없는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부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률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돼지를 도축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라.목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작업이 없었고, 일당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원고는 사업주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호의로 돼지를 도축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업무와 원고의 도축행위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나.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3.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 공사 현장에서 철골제작 및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일당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일이 없는 경우에는 일당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에는 ○○○○ 공장 신축을 위한 철골 제작 설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소외1은 업무가 종료되면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돼지고기 회식을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9. 22. 10:30경 위 공장 현장에 출근한 원고에게 “내가 아는 농장에 가서 돼지를 가져다가 전라북도 완주군 이하생략 소재 ○○○○의 제작장에서 도축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이하생략 소재 제작장에서 소외1과 그 처 및 처남과 함께 돼지를 도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칼로 돼지를 손질하던 중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는 일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① 원고가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사고일에 대한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원고와 ○○○○ 사이의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고일 당일에는 부존재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소외1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 및 단합을 목적으로 한 회식준비를 위하여 원고에게 돼지 도축을 지시하였다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1이 지정한 ○○○○의 사업장인 위 이하생략 소재 제작장에서 소외1 등과 함께 도축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위 회식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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