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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871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99. 10. 18. 서울 이하생략 소재 ○○○○약국(이하, '소외 약국'이라고 한다)에 약국관리원으로 입사하여 약품 판매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8. 5. 10. 21:50경 퇴근 중 지하철 안에서 쓰러져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8. 5. 11. 17:57경 사망하였고,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 추정(선행사인)'이다.다. 피고의 2008. 7. 8.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인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망인이 당초부터 가지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경과로 우발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5호증, 제9호증,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평소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 무렵 약사가 아님에도 약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취재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상호작용하여 심장혈관에 영향을 미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이 2008. 5. 10.(토) 21:10경 소외 약국의 문을 닫고 동료 직원인 소외5, 소외2와 함께 퇴근하려고 할 무렵 소외 약국의 단골손님인 소외6이 처방전을 가지고와 약을 지어 달라고 하였다.나) 망인은 약사들이 모두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약 8분 거리에 있는 대치역까지 왔으나, 소외5에게 연휴가 이틀간 계속되므로(2008. 5. 12.은 석가탄신일) 약을 지어주고 퇴근하자고 하면서 소외 약국으로 돌아와 소외6에게 약을 조제·판매하였다.다) 망인은 다시 대치역으로 돌아왔으나 매봉역을 지날 무렵 의식을 잃은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의자에 쓰러졌고 이에 소외5이 역무원에게 연락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8. 5. 11. 17:57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1999. 10. 18. 소외 약국에 약국관리원으로 입사하여 약품 재고 및 거래처 관리, 약품 판매 보조,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소외 약국에는 약사 2명(사업주인 소외3, 소외4), 망인을 비롯한 약국관리원 3명(소외5, 소외2), 식당 아주머니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주 6일 근무제로 근무 시간은 약사의 경우 10:00~17:00까지, 망인과 같은 약국관리원의 경우 08:00~21:00경 까지였으며, 업무의 특성상 주로 서 있는 시간이 많았다.다) 망인은 평소 약사가 아니면서도 소외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에 열등감이 있었고, 동료 직원인 소외2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소외 약국에서 9년 가까이 근무하다보니 안면이 있는 손님들이 약값을 깎아달라고 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애를 먹곤 하였다.라) 한편, 2008. 4. 30. ○○○의 '○○○○'라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연출자가 소외 약국을 찾아와 사업주인 소외3에게 망인이 변비약을 판매하면서 복약지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이후 소외3은 망인에게 약사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약국관리원 중 일부를 약사로 교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에 망인은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과거 ○○○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소외4에게 제발 잘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였다.마) 위와 같은 취재 내용은 2008. 5. 8. 18:50경 '생략'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으나 망인을 촬영한 부분은 나오지 아니한 채 소외 약국의 간판만 순간적으로 보이는 정도였다. 다만, 위 프로그램은 한 달 후에 취재 대상 약국의 개선 여부를 후속취재 하겠다고 공표 하였는데(실제로 2008. 5. 22. 18:50경 후속취재 내용이 방송되었다), 망인은 자택에서 위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다시 취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였고, 2008. 5. 9. ○○○ 약사회장과 상근약사가 업무 협의차 소외 약국을 방문하였을 때 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한 것으로 생각하고 몸을 숨기기도 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47. 2. 23.생(사망 당시 61세 남짓)으로서, 음주는 거의 하지 아니 하였고, 흡연은 하루 3~4개비 정도 하였다.나) 망인은 평소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사망 2~3년 전부터 혈압이 다소 높다며 소외 약국에서 판매하는 고혈압약을 하루 한 알씩 복용하여 왔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건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정확한 심정지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심장효소의 증가 정도로 보아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우 통상 지속적인 흉통을 호소하나 심한 경우 곧바로 심정지를 유발하기도 한다. 망인의 경우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으로 치료중인 이외에 특이한 과거력은 없고 과로와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개인차가 크다.나) 급성 심근경색증심장근육(심근)에 산소 및 영양공급을 담당하는 동맥(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죽상경화반이 혈관 내로 파열되면 혈전이 형성되면서 급격하게 관상동맥의 혈류가 감소 또는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때 그 혈관에 의존하는 심근으로의 산소공급이 차단되면서 생기는 영구적인 심근손상을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생기고 진행하는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나 죽상경화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이로 인한 혈압 상승, 심박동 수의 증가 등으로 죽상경화반의 파열이 유발될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3호증, 제16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99. 10. 18. 소외 약국에 입사한 이래 사망시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매일 13~14시간 정도의 근로를 하면서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약사법 제23조, 제44조는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사망 무렵 약국개설자인 소외3의 묵인하에 약품을 판매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현장을 촬영당함으로써 약사법 위반 등으로 소외 약국에 피해를 끼치거나 실직할 것을 몹시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소외 약국에서 일하는 것에 당초부터 열등감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현장을 취재·적발당함으로써 그 열등감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프로그램에서 한 달 후에 취재 대상 약국의 개선 여부를 후속취재 하겠다고 공표하였으므로 망인은 언제 다시 취재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하여 약국관리원을 그만둘 수 없었는데 이것이 망인게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인 점, ⑥ 망인은 고혈압이 있었고 흡연을 하였으나, 망인의 고혈압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꾸준히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음주를 하지 아니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왔고, 흡연도 하루 3~4개비 정도로 과도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사망 직전의 방송취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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