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료지급유보처분취소
2009구합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비지급유보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1982. 7.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흉·요추부 하반신 마비, 대퇴골절'을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1984. 8. 31.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1급 3호로 판정받고 현재까지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나. 한편, 원고는 ○○○○○ 소속 근로자들의 과실로 인하여 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11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84. 7. 26. '○○○○○은 원고에게 금 160,547,210원(= 소극적손해 87,723,830원 (일실임금 84,373,274원, 일실퇴직금 3,350,556원) + 적극적손해 70,823,380원 (향후치료비 25,344,966원, 휠체어 및 보조구 대금 4,270,601원, 개호비 41,207,813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7.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이 1984. 9. 7. 확정됨에 따라 ○○○○○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08. 8.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 부칙 제3조에 터잡아 피고에게 2008. 7. 1.부터 2008. 7. 31.까지의 간병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27.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시 간병급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는 790,190원(= 25,490원 Ⅹ 31일)인데,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으로부터 적극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고의 간병 급여액이 적극적 손해배상액 70,823,380원에 달할 때까지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하반신 마비로 피고 자문의사로부터 장해등급 1급 3호의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에서도 원고의 여생동안 1일 1인의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바, 원고는 상시간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0년경부터 간병급여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간병급여도 2008. 7. 1.부터가 아니라 위 법 시행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적극적 손해배상 액에서 간병급여를 공제하더라도, 적극적 손해배상액 전액이 아니라 개호비 41,207,813원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장해등급 1급 3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장해연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 1급 3호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병원 의사나 피고 공단 자문의 모두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와 배뇨 배변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소정의 상시간병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받은 손해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에 의한 전보를 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중복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므로, 간병급여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적극적 손해배상액 중 그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개호비에 한하여만 중복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2) 그러나 간병급여제도는 1999. 12. 3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6100호) 제42조의3으로 신설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위 법 부칙 제8조는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중인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00. 7. 1. 이전에 치료가 종결된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부칙 제3조에서 “(종전 부칙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000. 7. 1. 이전에 치료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되, 그 지급범위를 위 법 시행일인 2008. 7. 1.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 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개호비 중 피고의 간병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2008. 7. 1.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6,069,098원{= 41,207,813원 - (176,416원 × 199.1810)}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는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한 간병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2008. 7. 1.부터 2008.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간병급여는 1,185,440원(= 38,240원 × 31일)으로 위 금액에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부수적 판단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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