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9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생략, 사망 당시 만 50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8. 28. 광주 남구 백운동 이하생략 소재 ○○실업에 입사하여 티셔츠 제작을 위한 재봉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7:00경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실업의 연락을 받고 온 가족들에 의해 같은 날 18:16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해 9. 1. 사망하였다.나. ○○○○병원에서 발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자발성 뇌출혈, 선행사인 :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8. 9.경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3.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강도의 변화 등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첫째, 처음 하는 티셔츠 재봉틀 작업에 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작업장의 무더운 기온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망인의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 둘째, ○○실업이 신속한 병원후송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나. 판 단(1) 위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8. 8. 28. 08: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더운 날씨에 지하에서 작업한 사실, 같은 날 ○○실업에 입사하기 전에는 망인이 주로 속옷 제작을 위한 재봉틀 작업을 해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실업에서의 새로운 업무로 인한 다소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갑 제6호증의 6, 7, 11, 12, 14, 15,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병이 있었던 날은 출근 첫 날이었기 때문에 망인은 주머니 속 이어주기 등의 가벼운 작업만을 연습 겸해서 하였을 뿐인 사실, 망인에게 약 20년의 재봉틀 작업 경력이 있었던 사실, 망인이 2008. 1. 14.부터 2008. 8. 18.까지는 ○○산업에서 재봉틀 작업을 하다가 2008. 8. 19.부터는 가사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던 사실, 망인이 2007. 10. 22. 및 같은 해 12. 2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망인의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위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으로 근로자의 질병이 확대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질병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설사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망인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2008. 8. 28. 17:00경 부터 병원으로 후송된 같은 날 18:16경까지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 하여도 망인이 그 업무수행 중이었다거나 업무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사업주에게 망인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병원에 일찍 후송하지 아니한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뇌출혈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때문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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