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9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 근로자로서 2008. 6. 17. 16:00경 컨테이너 박스 2층으로 된 공사현장 사무실 지붕에서 그곳에 세위진 사다리를 밟고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팔꿈치부터 어깨 아래 겨드랑이 부분이 컨테이너 상단 끝부분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8. 8. 6. 부산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8.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1.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아무런 통증 등 불편함을 느낀 사실이 없어 기왕증이라는 피고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바, 퇴행성으로 회전근개파열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50여일 동안 치료를 받아 부종이 완화되고 근위축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이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또한 원고의 회전근개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급격한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파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외부의 충격으로 그것이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회전근개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2) 피고 다수의 의학적 소견과 원고의 이 사건 사고 경위상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치료경과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8. 6. 19. ○신경통증크리닉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7.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8. 8. 6. 부산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원고는 우측 상지부 및 어깨부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우측 견갑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수반하는 제증세로 인하여 본원에 내원하여 실시한 임상검사상 우측 견갑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보존적 요법 가료 중으로, 보존적 요법으로 증상호전 없을시 수술적가료 요하는 상태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병원원고는 2008. 8. 6. 내원하여 MRI 촬영한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인지되었고, 원고가 2층으로 된 컨테이너 박스를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컨테이너 상단 끝부분에 우측 팔꿈치와 어깨 아래 겨드랑이 부분이 부딪히면서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바 위와 같은 상황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일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약간의 퇴행변화가 있을 수 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MRI상 우측 견갑부 회전근개 파열이 보이고 파열근이 근위부로 퇴축되어 있으며, 단순 방사선상 대결절의 경하 및 견봉하 골극 등의 퇴행성 소견 보여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 보다는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2) 자문의 2 : 방사선 검사상 견봉 쇄골 관절의 관절염 심하고, MRI상 회전근개가 심하게 위로 올라간 점 등에 비추어 회전근개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이 아닌 기존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자문의 3 : 우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나 근위축이 현저하며 부종의 소견 등이 관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만성 기존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MRI 소견상 우측 견갑부 회전근개의 위축성 파열과 인접관절의 골경화 및 골극소견(견봉하)이 동반되는 바, 이는 일과성 충격과의 발생학적 연관성이 없는 장기간의 자연발생적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라) 필름감정의(정형외과 전문의)일반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에 작용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기계적인 요소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며, 외상성 파열은 견관절에 매우 심한 충격이 오지 않는 한 비교적 드문 것으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방사선 촬영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MRI 소견상 파열된 회전근개에 부종 등의 외상에 의한 급성염증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근위축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원고의 경우는 급성파열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드물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또한 파열된 회전근개에 부종 등의 외상에 의한 급성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고, 근위축 소견이 관찰될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에 의해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상기의 부종은 MRI상 관찰되는 파열된 회전근개와 주위조직의 부종을 말하는 것으로 MRI로만 확인이 된다고 할 것인바, 2008. 6. 17.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MRI 촬영은 2008. 8. 6. 시행되어서 다소의 시간 경과는 있으나 통상 이정도 기간에도 부종 등의 급성염증 소견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MRI상 관찰되는 경우가 많으며, 근위축 소견은 이 정도의 시간 경과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다.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고 파열근이 근위부로 퇴축되어 있는 상태로서 단순방사선상 견봉하골극, 대결절의 경화, 파열근의 부종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와는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소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어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에게 외상성 파열로 인한 증상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병원 주치의의 소견 내용은 파열된 회전근개에 부종 등의 외상에 의한 급성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고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사고가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기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변화로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