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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95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278,2심-대법원,2011두78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6. 12.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바 있는데, 2007. 3. 30.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했다가 폐종양이 발견되었으며, 항암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2008. 6. 3.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08. 12. 11. 망인의 진폐병형이 0/1 또는 0/0으로 판정된 상태이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원발성 폐암의 악화인데,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폐병형이 1/1형 이상인 경우에 진폐합병증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그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광산에서 발생한 유리규산, 라돈, 크롬, 카드뮴, 납, 비소 등 각종 발암물질과 과다한 분진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병력 및 사망의 경위㈎ 망인은 1969. 7. 21.부터 1992. 3. 25.까지 소외 회사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 기타 병발증판정결과2002. 12. 11.FO(정상)의증2007. 10. 30.0/02008. 5. 19.0/0ef(흉막염), ca(원발성 폐암)㈐ 망인은 1999. 6.경부터 2007. 3. 12.전까지, 2006. 12. 14. 급성기관지염으로 원주시 보건소에 내원한 외에는 진폐의 진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병으로 요양 급여를 받은 바 없다.㈑ 망인은 2007. 3. 12.부터 3일간, 같은 달 29.부터 2일간 '상세불명 부신의 악성 신생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달 30. 영상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종양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해 4. 25. 폐암 확진을 받았다. 망인은 그 이후 사망시까지 ○○○○병원에서 폐암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8. 3. 28.에는 암이 뼈 및 골수로 전이되었다.㈒ 망인은 2008. 6. 13. 21:15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및 선행사인은 모두 원발성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흡연력이 있다.㈔ 소외 회사는 무연탄 등 석탄 원료를 채취하는 광산으로, 채탄선산부가 작업하는 지하 무연탄 광산에서는 탄진과 암석 분말 등이 검출된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에 6개 지하광산을 대상으로 라돈 및 라돈 자핵종 농도를 조사한 결과, 시간적분 라돈검출기에 의한 평균 라돈농도는 철광산이 10 pCi/L, 자연환기에 의존하고 있는 견운모 광산과 연아연광산이 각각 210 pCi/L과 100 pCi/L, 강제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석탄광산이 10 pCi/L 및 15 pCi/L, 지하 석회석광산이 2 pCi/L이었다.(2) 의학적 소견㈎ ○○○○병원의무기록상 흡연력과 진폐증의 병력이 있는데, 폐암의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이며, 진폐증은 폐암과의 인과관계가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폐암의 위험인자로 배제는 못하는 추세이다.망인의 폐암상태는 진단 당시 우측 부신에 전이가 있어 4기암이었다.㈏ ○○○○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을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규폐증이 있을 경우에만 폐암위험도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규폐증 여부와 관계 없이 결정형 유리규산 자체만으로도 폐암위험도가 높아지는지 논란이 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폐암 발암성은 흡연이나 석면보다 낮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라돈은 진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진폐증이 있는 지상 근로자인 경우 폐암 위험도가 일반 인구와 차이가 없었으나 지하 근로자인 경우 진폐증이 없더라도 일반 인구보다 폐암 위험도가 높았다. 따라서 지하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진폐증 병형과 관계없이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이 비록 1형 이상 진폐증 소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약 22년 이상 지하 공간에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노출기간이 충분하고, 최초 노출로부터 약 39년이 지나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아 잠재기(잠복기)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암일 수 있다.㈐ ○○○○병원2007년도 흉부 CT 소견으로 망인의 진폐병형은 0/0형에 해당되며, 2008년 단순흉부촬영으로는 판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경우 임상적으로 기능장해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며, 현 상태로 망인의 사망을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전체 폐암의 80~90%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한다.㈑ ○○대학교 ○○○○지각에 풍부하게 함유된 라듐이 붕괴할 때 생기는 라돈은 특히 기관지 상피의 기저세포에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하는데 전체 폐암의 5~10%가 이에 기인할 것이라고 한다. 라돈은 반감기가 3.8일로 비교적 짧아서 보통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동굴 속 등에서는 뜻하지 않게 많은 노출을 받을 수 있다.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거나 규폐증을 앓은 근로자에게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규소에 5년 이상 노출되었을 경우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진폐증 1/0형 미만에서는 2.40배, 1/0형 이상에서는 2.94배 증가한다.그 외에 니켈 화합물은 사람의 코와 폐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6가크롬 화합물은 폐암과 원발성 기관지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크롬 화합물의 노출로 인한 폐암은 대부분 2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진다.탄광부 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병한 경우 진폐증 여부보다 지하에서 장기간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것이 인정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망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상기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폐암이 발병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진폐병형의 정도가 0/0형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은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관련 의학지식①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원인분진에 따라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규폐증, 석면에 의한 석면폐증, 탄분진에 의한 탄광부 진폐증 및 기타 광물분진에 의한 기타 진폐증으로 분류된다.② 폐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탄광부 진폐증의 폐암유병율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나온 논문 결과는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규폐증 환자들은 일반 인구에 비해 폐암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우리나라 진폐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탄광부 진폐증에서는 일반 인구에 비해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낮다는 보고도 많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외 회사, ○○○○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로 인해 발생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거나 분진작업력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사인은 원발성 폐암이라고 판단된다. 진폐 합병증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중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하여 원발성 폐암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는데, 2003년부터의 각 진폐정밀진단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는 진폐증이 없거나 진폐증이 의심되는 정도에 불과한 점, 1999. 6.경부터 폐암 확진을 받기 이전까지 망인이 진폐증 내지 진폐 합병증의 범위에 드는 질병에 관해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내지 진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에게 발병한 원발성 폐암이 장기간의 분진작업력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망인이 근무하던 무연탄 등의 석탄원료 채취광산에서 탄진과 암석 분말 등이 검출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근무한 1969. 7. 21.부터 1992. 3. 25.까지 소외 회사 소속 탄광의 갱내에서 어떠한 발암 물질이 어느 정도로 누출되었는지를 조사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망인이 위 기간 동안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에 고농도로 혹은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오히려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사결과, 분진작업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폐증이 의심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탄진 등에 대한 노출이 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규폐증에 이환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폐암을 유발할 정도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견운모, 연, 아연광산 등과 달리 강제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석탄광산의 경우 라돈 및 라돈 자핵종의 검출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망인에게는 흡연력이 있는데, 흡연이 폐암의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위험인자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암은 분진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흡연력으로부터 유발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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