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96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3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1. 3. 2. 자동차의 시트 프레임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7. 21. 07:50경 통근버스를 타고 위 회사에 도착하여 탈의실에서 들어간 후 어지럼증과 손 저림 증상을 보여 ○○의료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08. 7. 28.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2008. 8. 4. 소외1의 딸로서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5.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평소 소음 및 유해가스가 있는 작업장에서 서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사망 3개월 전부터 월 평균 41시간의 초과근무를 함으로써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유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에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3, 4, 5,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4호죠, 을5호죠,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사망 당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가) 소외1은 통상 평일에 08: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에 08:00부터 12:00까지 근무하는 체제에서 위 회사의 생산 현장에서 리벳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중 소음에 노출되고 사망 전 3개월 동안에 월 평균 41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다소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하였을 수 있다.그러나 위 소음의 정도와 그 영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데다가, 그와 같은 연장근무는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1이 오랫동안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그와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발병 전 1주일 동안에는 2008. 7. 17.에 20:30까지 연장근무한 것 외에는 정상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소외1의 사망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한 바도 없는 데다가, 달리 소외1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나) 소외1은 2006. 9. 건강검진 당시에 이미 비만,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하는 소견이었고, 2007. 10. 건강검진 당시에도 여전히 비만, 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하고 혈압이 150/100mmHg으로 고혈압이 악화된 소견이었음에도(위와 같은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추가적인 정밀진단 및 특별한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뇌출혈의 유발원인 및 위험인자로는 소외1에게 모두 해당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중년의 나이, 비만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외1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뇌출혈을 유발하여 소외1을 사망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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