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96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925,2심-대법원,2010두12750,3심【주문】1. 피고가 200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및 재해경위1) 재해자 : 회고의 남편 소외1 (1957. 8. 20.생, 이하 '망인')2) 망인의 재해경위 등가) 1982., 25. 주식회사 ○○○○○○○공장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5. 5. 24.회전하는 지게차에 우측 다리를 부딪쳐 "체간의 좌멸창, 우측 하지 및 족관절 봉와직염"상병명으로 요양 및 재요양을 받음나) 2008.. 7. 02:20경 호흡곤란과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차에 의해 ○○○○ 병원에 후송 되었으나 같은 날 11:00경 직접사인 '심실빈맥',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 '패혈증'으로 사망나. 피고의 유지급여 등 부지급처분(2008. 4. 18., 이하 '이 사건 처분')부지급사유 : 망인은 명확하지 않은 패혈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증이 합병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잠복된 원질환의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요양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7호증, 갑제9호증의1,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초 업무상 재해를 입어 발병한 우족부의 농양, 욕창 등이 없어지지 않아서 요양과 재요양을 반복하였고 재요양을 신청하지 않고도 같은 상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황색포도알균의 피부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의 발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감쇠,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각 참조).2) 살피건대,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2,3,4, 갑제10호증의1,2,3, 갑제11호증의1,2, 을제2호증의 각 1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선천적인 패혈증이나 폐렴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1985년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우하퇴부, 족관절, 족부의 심한 외상을 입고 피부 이식수술을 받은 후에 장기간 입원 등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에도 그 후유증상인 피부감염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사망 무렵에 이르러서는 급격히 악화되더니 결국에는 패혈증, 폐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앞서의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가) 망인은 1985. 5. 24.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하퇴부 및 족부 좌멸창 및 부연부조직박저창, 족관절 개방성 분쇄골절 및 탈구, 하퇴부 및 족부의 광범위한 피부 및 연부조직괴사증"의 상병을 입어 장기간 입원하여 수술, 약물치료 등을 받고 1986. 5. 22., 치료 종결하였으나 "우측 족관절 및 족근관절 강직, 우 하퇴부 및 족부의 추형"의 장애가 남았다.나) 망인은 그 후에도 피부감염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여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치료를았는데(피부이식수술 등을 여러 차례 받아 이식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 10. 29.에는 우측 하지 및 족관절 봉와직염으로 ○○○ 정형외과에서 피검사상 염증 지수가 높아 항생제를 투여 받았으나 2일 후 증상이 더 심해져 열감 및 발적¹?이 있었고 피부가 벗겨져 삼출물²?이 흐르는 상태여서 같은 달 31.입원하여 항생제치료를 받았으며 증상이 호전되어 보이고 염증지수가 떨어져 같은 해 11. 9. 퇴원하고도 11. 20.까지 항생제 치료를 받는 등 입원 10일간, 통원 44일간 치료 받았고, 2008. 2. 29. 야간 근무 중 경비초소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허리부분을 다쳐 한방 치료를 받았다.1) 피부나 점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에 그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을 말한다.2) 염증이 생겼을 때 핏줄이나 미세한 구멍에서 조직이나 체강(體) 속으로 스며 나오는 세포 성분과 액체 성분을 말한다.치료기간병원명상병명 및 치료내역1985. 5. 24 - 7. 18.○○○ 정형외과56일간 입원치료1991. 10. 9. - 12. 4.○○○ 정형외과염증으로 21일간 입원치료1993. 5. 7. - 5. 27.○○○ 정형외과21일간 치료2004. 10. 6. - 10. 18.○○외과우 족관절부 궤양성 농양으로 치료2006. 9. 12. - 10. 2.○○정형외과욕창성 궤양, 외상후 상처감염 등으로외래진료2007. 10. 25. - 10. 29.○○정형외과염증의 심화로 외래진료2007. 10. 29. - 11. 21.○○○ 정형외과우측 하지 및 족관절 봉와직염 치료다) 세균이 혈류 속에서 번식하여 그 독소 때문에 중독을 일으키면 고열, 오한, 떨림 등이 나고, 증인 경우에는 혈압강하, 무뇨, 패혈증성 쇼크를 일으켜 몇 시간 만에 사망하는 일도 있고, 혈류 속의 세균이 2차적으로 여러 가지 장기에 정착하여 번식하기 시작하면 그 장기의 장애증세가 나타난다.라) 봉와직염(蜂窩織炎)은 피하조직을 주로 하는 소성(疏性) 결합조직의 미만성 진행성의 화농성 염증이고, 원인균은 연쇄구균이 대표적이며, 기타 일부 포도상구균에 의한 것도 있다. 하의 표재성 봉와직염과 근육 내장 주위의 소성조직에 생기는 심재성 봉와직염이 있다. 증상은 국소의 광범위한 발적 종창열 압통 등을 수반하고 전신증상으로서 한 전율을 동반하는 발열과 백혈구의 증가를 보인다. 방치하면 진행성으로 확대되 경향이 강하지만 중심부위에 농양을 형성해서 진행이 정지되기도 한다. 더욱 진행하면 혈전성 정맥염에서 패혈증이 될 수도 있다.마)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상 망인에게는 다발성 폐렴과 다장기부전증, 패혈성 쇼크의 진단이 확인되었고, 망인의 선행사인은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패혈증인데, 일반적으로 황색포도알균은 피부에 존재하는 균으로서 피부를 통해 혈액내로 들어가게 되며 특히 손상된 피부가 있는 경우 혈액 내로 잘 들어가게 된다. 망인의 경우 반복적인 피부농양 및 욕창이 있어 이 부위가 세균이 혈액대로 들어가는 장소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패혈증 발병 수일 전 허리에 침을 맞은 기록이 있으므로 침술 시술 과정에서 세균이 침투했을 가능성도 있다.바) 또한, 망인은 최초 재해를 입은 우측 하지 부위에 농양과 욕창이 있었으며 악화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이고, 하지 욕창 부위의 염증이 악화되어2007. 10. 25.부터 29.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2008. 3. 6.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내원 당시에도 혈액검사결과 염증소견이 있었다.사) 망인의 폐렴은 황색포도알균이 피부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간 후 폐렴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고, 폐렴이 패혈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아) 당뇨병 이외에 특이 질환이 없는 50세 남성이 황색포도알균 패혈증으로 2일만에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 원인균의 독성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자) 망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질환 등이 의심되어 지속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는데(그러나 즉시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도였다), 고혈압은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심혈관계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고 당뇨병과 만성간질환은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환자의 흡연력은 폐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질환과 사회력이 패혈증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망인이 세균에 의한 감염후 급격히 악화되어 2일만에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들보다는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이 망인의 사망에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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