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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97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437,2심【주문】1.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8. 10. 1.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주)(이하 '소외 회사')의 버스기사다. 재해경위 : 2009. 1. 12. 03:50경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2. 2.(2) 처분사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된 망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7, 8호증,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근무제도○ 1일 2교대 근무제 : 1일 8시간 근무(연장 1.5시간 포함)○ 격일근무제(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 격일로 05:00부터 24:45까지 근무○ 위 각 근무제를 병행하여 운행(2) 망인의 사망 무렵 버스운행 내역(격일제 근무를 함)근무일운행 시각노선첫차 출발마지막차 출발/도착2009. 1. 2.06:3222:10/23:30○○○번 ○○○○ 종점2009. 1. 4.05:1020:12/22:12○○○번 ○○○○ 종점2009. 1. 6.05:2020:50/23:52○○○번 ○○○ 종점2009. 1. 8.05:3821:10/24:08○○○번 ○○○ 종점2009. 1. 10.06:3222:10/23:30○○○번 ○○○○ 종점2009. 1. 12.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3) 망인의 출퇴근 현황(가) 망인은 배차시간과 차량이 고정된 고정기사가 아니라 예비기사였다.(나) 예비기사는 하루 전에 내일 근무할 차량번호와 대략적인 배차시간을 통지받았지만, 출근 당일 배차표를 통하여 정확한 배차시간과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 망인은 격일근무제로 근무하였는데, 당일 망인에게 배차된 차량과 배차시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전날 차고지에 순서 없이 주차된 차량을 정리하여 배차시간표대로 차량이 빠져나와 운행시간을 맞추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평소 03:30경 기상하여 04:50까지 출근하였고, 23:00 ~ 01:00경 퇴근하였다.(라) 소외 회사는 05:00부터 버스기사들에게 조식을 제공하였고, 망인은 조식을 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업무를 개시하였다.(마) 망인이 주로 운행하는 소외 회사의 ○○○번 노선버스는 첫차 운행시각이 05:20 ~ 06:25, 막차 운행시각이 22:50이고, ○○○번 노선버스는 첫차 운행시각이 04:50 ~ 06:45, 막차 운행시각이 22:45 ~ 24:07이다.(바) 망인의 출퇴근 시각 무렵에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고, 소외 회사는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다.(사) 망인의 근로계약상 급여는 1,861,000원이다.(4) 망인의 출퇴근 경로 및 교통사고 경위(가) 통근 방법 및 경로자택인 인천 이하생략에서 망인 소유의 승합차(생략 이스타나, 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전하여 이하생략을 지나 ○○○○을 통과하여 ○○○○○를 지나 소외 회사 차고지인 인천 이하생략(주거지에서 차고지까지 최단거리 주행시간 약 30분)에 도착(나) 사고 경위인천 이하생략 앞 노상에서 ○○○ 방면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로 진행하는데 신호를 위반하고 ○○○에서 ○○○○○ 방향으로 직진하던 덤프트럭(생략)에 들이받혀 심정지로 사망【인정사실】 갑 1, 6, 7호증, 을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통근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가) 업무상 재해의 정의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통근 중 사고에 대한 일반적 원칙출·퇴근이 노무 제공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다) 예외적 업무상 재해의 요건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위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출근방법과 다른 경로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이른 새벽(05:00 이전)과 늦은 밤(24:45 이후)이었다.(나) 망인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고, 망인의 집과 소외 회사까지는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로서 망인의 낮은 급여로는 매일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도 없었다.(다) 소외 회사는 버스기사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아 망인은 불가피하게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라) 망인이 집에서 소외 회사로 출퇴근하는데 선택한 경로는 망인의 집과 소외 회사 차고지 사이의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다.(3) 소결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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