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97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3. 12. 8.생, 사망 당시 만 4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 3. ○○건설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재 정리업무를 하며 근무 해오다가 2008. 4. 24.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6. '망인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당시 업무수행 중이 아니었으며, 업무내용으로 보아 발병 전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은 업무와 관련되었다기보다는 개인의 기존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 내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면서 한 달에 단 하루만 쉬고 나머지는 모두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고, 사망 6개월 전부터는 소외 회사의 해외진출 문제로 카자흐스탄에 파견을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로 인해 뇌동맥류가 있던 망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 및 건강상태㈎ 망인은 2007. 1.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에서 사용된 후 반입된 자재를 선별하여 분류하고 자재에 기름칠을 하거나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사망 무렵 망인은 경산시에 있는 자재창고에서 근무했는데, 망인의 가족은 서울에서 거주했으므로, 망인은 자재창고 관리자에게 부탁하여 그 옆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했다.㈐ 망인은 07:00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7.30 내지 18:00경 퇴근하였으며, 망인은 2주에 한 번 정도 일요일에 쉬었는데, 쉬는 주에는 토요일에 근무를 마치고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 월요일 새벽에 근무지로 복귀했다.㈑ 소외 회사는 수주받은 공사현장이 줄어들어 근로자를 줄여야 할 상황이었고, 카자흐스탄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어 소속 근로자들에게 만약에 대비하여 여권을 만들어두라고는 했으나 해외 진출여부 및 해외 진출시 파견될 근로자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망인은 종종 두통을 호소했고, 2006년경 두통관련 질환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망 일주일 전부터 두통으로 진통제를 먹고 있었다.㈓ 망인은 음주와 흡연을 했다.(2) 이 사건 재해 경위동료 근로자가 2008. 4. 24. 06:40경 망인이 생활하던 컨테이너 부근의 실외 화장실 앞에 운동복 차림에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했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결국 같은 날 12:34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로, ○○대학교 병원장의 소견에 의하면 그 발병원인은 대뇌동맥류 파열이다.(3) 피고측 자문의 소견망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발병 전에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발병 시점도 업무 수행 중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계없는 본인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8호증, 을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② '뇌동맥류'란 뇌동맥 혈관벽 중 약한 부분이 혈압에 의해 튀어나와 꽈리처럼 불룩해진 것을 말하는데, 뇌동맥 경화, 세균 감염 등 후천적 요인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이를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 라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에게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업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비정상적으로 혈압이 상승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의 사망 직전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오히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신규 공사를 수주받지 못해 업무량이 감소한 상태였다).④ 망인의 사망 무렵 소외 회사의 해외 진출 여부 및 파견될 직원이 누구인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⑤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을 하였는 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체질적 요인 또는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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