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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97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35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62. 5. 기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5. 18.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에 영업용 택시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8. 8. 2. 야간근무를 마치고 04:40경 귀가하여 05:00경 라면을 끓여 먹고, 그 후 화장실에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다. 그런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같은 날 12:55경 화장실에 사망한 채로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 죽상 동맥경화증에 동반된 대동맥류 파열(심낭안 대량출혈에 의한 심장 눌림증 동반)로 추정되었다.다. 원고는 2008. 11. 26.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주 야간교대제 형태로 일하고 1일 근무시간도 길었던 점, 지방 운행을 수시로 한 점, 교통사고나 승객들과의 시비, 강도 등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긴장상태로 근무한 점, 업무의 특성상 근무 도중 식사를 거른 적도 많은 점, 망인이 2005. 12.경 천식으로 쓰러진 적 있으나 그 이후 약을 복용하고 술과 담배를 끊는 등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인 천식과 동맥경화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 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11, 12호증, 갑 제8호증의 1~4,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운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환경가) ○○운수에서는 주 6일 근무제를 시행 중이고, 1주 단위로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주간근무시 배차시간은 04:00부터 16:00까지이고, 야간근무시 배차시간은 16:00부터 다음날 04:00까지이다. 배차시간 중 회사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20분이고,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은 사실상 택시기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나) 택시기사의 근무일정은 매월 배차월보를 게시하여 공지하고, 택시기사가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다) 사납금 제도는 없으며, 회사에서 가스를 전량 지급하고,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을 50:50으로 나눈다. 택시기사의 평균 소득은 월 150만 원 정도이며, 야간근무가 교통상황이 좋고, 수입금이 더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덜하다.2)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은 동료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나)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의 사망 직전 3개월 내에 망인에게 충격이나 부담이 될 만한 돌발상황이나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다) 망인은 2004. 11. 1.경부터 2005. 5. 25.경까지 ○○○○이라는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5. 12.경 천식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3일 만에 일어난 다음, 정기적으로 천식치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은 1999. 1.경부터 호흡기계 기침, 혼합형 천식,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1998. 8.경부터 2008. 9.경까지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다) 망인은 2005. 12.경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술과 담배를 끊었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는, 망인이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동맥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존 질환인 천식은 망인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고, 다만 천식 발작시 혈압이 올라 갈 수 있어 대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천식 발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고 견해를 밝혔다.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는, 망인이 평상시 기존 질환에 의한 대동맥의 동맥 경화가 심한 경우의 환자로 돌발적인 동맥경화 파열로 인하여 대동맥류와 심낭압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특별한 스트레스, 업무상 과중 부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다)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대동맥에 형성된 동맥경화가 매우 진행되어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한 흉부 대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과로나 스트레스의 가중이 없었더라도 대동맥류 파열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는 견해를 밝혔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 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앞서 본 망인의 경력, 업무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그 업무에 충분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운행 도중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도 동료 기사들과 비슷한 수준이다.다)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 크게 변화하였다거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 장거리 운행의 고충, 교통사고나 승객들과의 시비, 강도에 대한 위험 등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통상 겪는 것이므로,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마) 천식과 대동맥류 파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망인이 사망 당시 천식 발작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망인은 동맥경화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망인의 경우 천식에 대하여는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동맥경화증 에 대하여는 별다른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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