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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9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 2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7. 5.경까지 ○○○○부와 소형버스 2부에서 ○○○○ 트림 작업과 후론트 도어 렛치 작업을 하였고, 1997. 5.경부터 의장 41부 복합 4B반 3조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4. 15. 우측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 그로부터 약 1개월간 사내보건센터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8. 6. 25.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08. 10.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여 년 동안 ○○○○ 트림작업, 후론트 도어렛치 장착 등 트림조립작업, 터치업(T/UP) 수정작업을 하여 왔는데, 위 작업들은 팔꿈치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인 점, 원고가 우측 주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9. 1. 2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7. 5.경까지 ○○○○부와 소형버스 2부에서 ○○○○ 트림 작업과 후론트 도어 렛치 작업을 하였고, 1997. 5.경부터 현재까지 의장 41부 복합 4B반 3조에서 내수 PD(Pre Delivery Inspection : 차량 납품 전 점검, 세차 등을 수행하는 곳) 및 수출 PDI 반입 문제자 터치업(T/UP) 수정작업, ○○○○ 및 ○○○ 의장작업, 의장수정작업을 하고 있다.(나) 원고는 의장 41부 복합 4B반의 3개 조(지원조, 주행 후 수정조, 반입차 수정조) 중 반입차 수정조에 소속되어 있고, 같은 조에 소속된 조원 7명이 터치업 수정공정(2명), 요철 수정공정(2명), 의장 및 새시 수정공정(3명)을 각자 수행하는데, 원고는 의장 및 새시 수정공정에서 주 작업을, 터치업 수정작업에서 보조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다)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터치업(T/UP) 수정작업'은 차량 외부판넬에 요철이 발생하거나 작업 중 긁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부위를 펴거나 센딩을 한 후 테이프나 은박지를 이용하여 마스킹을 하고 에어 스프레이 건을 이용하여 페인팅을 한 뒤 전기 히터를 이용하여 건조하는 작업으로 차량 1대의 작업시간은 약 30분으로 1일 평균 10 ~ 15대의 차량을 작업하고, '의장수정작업'은 각종 차량에 장착된 글라스(원드 쉴드 글라스, 후론트 글라스, 델타 글라스) 탈부착 수정작업, 트랜스 밋션, 리어 엑셀, 머플러 교환작업, 테일 게이트 파트 교환수정작업, 후론트 및 리어 범퍼 교환수정작업 등으로 글라스 교환작업의 경우 차량 1대의 작업시간은 약 1시간으로 1일 평균 15 ~ 20대의 차량을 작업하고, 리어엑셀 교한작업의 경우 차량 1대의 작업시간은 약 4시간으로 1일 평균 3 ~ 4대의 차량을 작업한다.(라)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 지이며,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씩으로, 혹서기(7. 1. ~ 8. 31.)의 경우 오전, 오후 각 20분씩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05. 12. 5.부터 2006. 5. 3.까지 소외 회사에서 우측주관절 외상과염으로 근골격계 휴업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등(1) ○○병원 주치의원고는 이학적 검사, 방사선 촬영, MRI 촬영상 이 사건 상병으로 인지되었고 약 8주일 이상의 약물요법, 주사요법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가료도 고려하여야 한다.(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 이학적 검사 소견, 작업력, MR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추정됨.(3)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작업관련성 평가팔꿈치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원고의 작업은 팔꿈치 부담 작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19년간의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병이나 요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업무 내용 및 작업량이 주관절에만 계속적인 부하가 가지 않고, 일반적인 40대 연령군에서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정도로 판단되어 작업 경위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2) 자문의 2 MRI상 우측 주관절에 내상과염이 확인되며, 과거 외상과염으로 치료받은 환자로 반복적인 주관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작업력, 작업 동영상, 의학적 소견,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라)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내상과염의 경우 대개 반복적인 업무 혹은 전완에 힘을 주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단기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임. 업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내상과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종사기간도 충분하여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마) 필름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일반인의 자연적 악화 과정과 비슷한 경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내상과염의 경우 대개 6개월가량의 보존 요법으로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나, 원고의 경우에는 6개월가량의 보존적 치료(약물 투여, 국소 주사요법) 만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다고 진술하는바 그리 심한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됨.- 일상적인 운동이나 취미활동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작업으로 인해 주관절에 어느 정도의 부하가 가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 을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업무량, 노출된 위험요인의 강도, 노출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주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파악되지는 않음- 손목의 굴곡, 회내전을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시에는 굴곡-회내전근 군에 과다한 긴장이 생김으로써 굴곡-회내전근 군의 기시부에서 상병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발병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9 내지 11호증, 을 제2,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필름감정결과,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 당 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은 PDI에서 반입되어 온 차량을 수정, 교환하는 작업으로서 신차 초기 ○○ 지점에는 문제 차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신차 안정기에 들어가면 업무량이 감소하고, 원고가 소속된 의장 41부 복합 4B반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중 피고로부터 '좌측 주관절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완관절 건초염,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수행해 온 작업은 장시간 손과 팔에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이어서 팔꿈치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아닌 점, 원고의 주관절 내상과염의 진행 정도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악화 과정에 비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1989. 1. 24.부터 1997. 5.경까지, 1997. 5.경부터 현재까지 각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의장 41부 ○○○○부 및 소형버스 2부 소속 동료 근로자들 또는 의장 41부 복합 4B반 소속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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