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납입청구취소
2009누100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59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201,166,790원,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128,059,180원, 2007년 귀속 175,299,69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2면 14행의 '의하여' 부분 다음에 '○○○○공사의'를 추가나. 제8면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나) 2005~2007년 원고의 직원 현황구분관리부안전부터미널 본부계약직합계임원총무과기획실부두사무소경비과환경과운영과2005년214414130(124)22(5)79(64)413062006년216514127(120)17(1)78(62)342932007년216513119(112)18(1)75(60)31279※ ( )내의 인원은 경비과 및 운영과의 경우 청원경찰, 환경과의 경우 기능원※ 부두사무소 인원 중 2명은 부두관리, 나머지는 경비료 징수인원임″다. 제10면 17~18행의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부분을 “2005. 12. 30. 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이하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로 수정라. 제11면 2~3행의 '누락된 되었거나' 부분을 '누락되었거나′로 수정마. 제11면 9행의 '이 사건 고시'가, 부분을 '위 노동부 고시' 제2004-64호가'로 수정하고, 10행의 “(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고만 한다)" 부분을 삭제바. 제12면 제1행의 '이 사건 고시 이후의' 부분을 삭제사. 제12면 15햏 이하를 아래와 같이 수정“(나) 판단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제1사업과 제2사업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인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각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건물 등에서 이루어지는 실내 청소·소독,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 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용역과 그 사업의 일부로 제공하는 경비업무는 모두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비업무가 건물 등의 관리와 전혀 별개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1·2국제여객터미널 및 인천내항의 항만시설에 관한 내외곽 경비보안, 시설 내 출입자 통제 및 질서 유지 등의 경비보안 용역과 더불어 인천 내항 공영부두, 제12국제여객터 미널 및 그 부대시설, 종합수전시설 등에 관한 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위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 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사업 중 경비용역 부분만을 따로 떼어 건물관리와 관계 없이 순수하게 독립한 경비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위 보험요율표상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항만 출입문이나 외곽 초소 등 건물과 이격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비업무는 건물 관리에 부수되지 아니한 순수한 별도의 경비업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안전부 경비과 소속 인원(터미널 본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터미널의 관리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을 모두 항만 출입문이나 외곽 초소 등에 근무하는 경비인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인원은 2005년 130 명(총원 305명, 42.6%, 대표이사 제외, 이하 같음), 2006년 127명(총원 292명, 43.5%), 2007년 119명(총원 278명, 42.8%)에 불과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명백한 나머지 근로자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항만 출입문 등의 경비인원을 별도의 경비업무로 보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 14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전체로 보아서는 근로자의 수가 더 많은 사업인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보험료의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3) 사업 분리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회사를 분리하여 소외 ○○○○보안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08. 1. 1 그 경비·보안업무 일체를 이관하였으므로 경비보안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는 소외 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를 분리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2007. 11. 20. ○○○○공사의 자회사로서 별개의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종전 경비보안 인력에 대한 고용을 승계 하고 원고가 종전에 담당하던 경비보안 업무에 관하여 ○○○○공사의 2008년 계약상 대방이 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가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닌 이상, 2005-2007년 귀속분 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쟁점인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보고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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