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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0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21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변경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의 '받았으며' 부분 다음에 ', 2003. 11. 13.과 2006. 5. 4. 요추부 염좌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를, 제5면 아래로부터 2행의 '○○한의원장' 부분 다음에 ', ○○○○의원장′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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