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05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241,1심-대법원,2009두2133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의 "부족한 점" 다음에 "을 제4호증의 2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89518 사건의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신체감정을 촉탁받아 2009. 2. 18.부터 같은 해 3. 4.까지 원고를 진찰검사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2009. 4. 7. 작성한 신체감정서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사고로 인해 뇌좌상 및 뇌진탕에 이환되었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인한 뇌좌상후 장애에 이환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현재 증상이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장해등급 판정 당시보다 더 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부족한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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