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05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구합519,1심-대법원,2010두665,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지급 거부처분 중 장의비지급 거부처분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사항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장의비는 실제로 장제를 지내고, 장의비를 지출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위 법 제71조 제1항 단서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을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갑 제12의 1, 5, 을 제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장례를 지내고, 그 장례비용으로 1이245,450원을 지출하였을 뿐 망인의 법률상 처인 소외1은 장례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지급 거부처분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누1055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