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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06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021,1심-대법원,2010두360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7행 '총부무 부장이 하는'을 '총무부 부장이 하는'으로 변경○ 4쪽 10, 11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3호증, 을3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취지』다. 관계 법령라.판단(1)원고의 ○○○○○○은행에서의 근무가 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출장이라 함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업무상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로 향하여 가는 것에서부터 용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등이 ○○○○공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직원 소외1이 부실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원고는 소외1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은행에서 수행한 업무는 ○○○○공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점, ②원고는 ○○○○공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무, 휴가 및 근무평정에 관하여도 ○○○○공사의 관리 감독을 받았던 점(위 은행으로부터 어떤 직책을 부여받거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 ③ ○○○○공사는 원고에게 출장명령의 형식으로 위 은행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출장종료명령을 통하여 예금 보험사로 복귀하도록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은행에서 근무한 것은 출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이 사건 사고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포항 소재 ○○○○저축은행 근처에 있는 ○○○ 여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공사에서 파견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위 은행 사무실에서 관인 소외1을 보조하여 인사관리, 자금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② 소외1은 은행 직원 중 일부만을 경영관리를 위하여 새로 설립되는 가교은행의 직원으로 선발한 직후 탈락한 위 은행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은행 직원들과 회식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07.t12. 12. 위 은행 인근의 ○○○○○○ 식당에서 위 은행 직원 중 선발에서 탈락된 소외2, 소외3와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설득하였는데, 그 비용은 은행 총무부에서 부담한 사실, ④ 원고는 같은 날 21:30경 식사를 마치고, 숙소위 여관으로 돌아가던 중 21:40경 ○○시 이하생략 ○○○나이트 옆 골목 길에 금품을 강취하려는 소외 소외4에게 멱살을 잡혀 밀려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사실,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위 식당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위 식당에서 위 여관으로 향하는 통상적인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 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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