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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06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42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08. 8. 5.'은 오기로 보인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8) 숙소인 충남 부여군 은산리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는 대략 9.3km정도로 숙소 부근에서 아침 06:35, 07:55에 출발하는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목적지까지는 대략 35분 내지 40분 정도 걸리며, 공사현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공사현장사무실까지는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공사현장사무실에서 공사 현장까지는 자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를, 제5쪽 제9, 10행의 [인증근거]란에 " 갑 13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은산면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고, 제6쪽 제19행의 "갑 8호증"을 "갑 9호증"으로, 제7쪽 제10행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것으로 보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서도 출, 퇴근이 가능하였던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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