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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06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4297,1심-대법원,2009두2343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2008. 1. 1.부터 실시하는 일정액 이상의 매출달성에 따른 지점장 특진제도에 부응하여, 2008. 2. 전국 1위 매출목표량을 달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다. 인정사실위 각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외 회사는 기존의 매출액 우수 지점에 대한 시상제도와 더불어 2008. 1.부터 일정 월매출액 이상을 달성하는 지점의 지점장에 대하여는 상무로 특별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특진제도를 시행하여, 시화지점에서는 2008. 2. 지점장인 망인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매출증대의 목표아래 너 나 할 것 없이 종전보다 업무에 매진한 결과 4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종전의 매출액을 1억 5천만 원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위 매출액 중 신입 사원과 전입 본부장이 절반정도를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종전 매출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점장인 망인의 지점 관리 및 본사에의 보고 업무도 늘어나게 되고 월 중간에 이루어지는 시상 마감과 월말 마감 업무도 증가하게 되어(망인이 실제적인 전산입력 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마감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함께 하였다) 긴장감과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일에 자정까지 마감 업무의 감독 등을 하다가 새벽 3시경 귀가하여 취침 후 기상하여 전무인 소외2에게 전화하면서 심적인 고통을 토로하였고 함께 등산하면서 위 매출에 따른 미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밝히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매출액 증대와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망인의 혈압이 평소 다소 높았고 건강검진 당시 비만관리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에 이환되었다거나 치료받은 경력이 없는 점, ④ 망인이 2008. 2. 월매출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과근무 등을 한 것은 소외 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특진제도를 통하여 지점장의 상무로의 승진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매출액과 지점장의 역량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 그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이 지점의 책임자로서 그 중압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중한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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