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0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05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주관절부 내상과염, 척골 신경염, 굴곡 구축 및 관절,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제1심은 ① 원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5년에 이르러서야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증상이 발현 악화된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는 1981년에 입사하여 1984년까지는 전기의장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그 후부터 현장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면 서 원고가 주로 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위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업무에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강도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주관절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거나, 주관절 부위의 상병은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급성 상병으로 20년 이상 중량물을 취급한 원고의 작업력에 따른 만성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수상 경위, 원고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④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제6-7경추가 정상범위 내이거나 추간판팽윤증에 불과하고 신경근 압박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 살피건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와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관절부의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새로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1981년에 입사한 후 1984. 11.경부터는 포괄적인 작업리더 역할을 하는 반장으로, 1992. 5.경부 터는 공정관리감독자 역할을 하는 직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주관절 부위에 부 담을 받는 작업을 과도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4년 이후부터는 협력사 공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 30%, 사무실 70%의 비율로 근무하고 있는 점, 원고가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주관절 부위의 상병으로 산재처리된 사례가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 신청 이전인 2006. 7. 4.경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과 이에 관한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기각결정으로 위 요양불승인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적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 해보면, 제1심의 판단처럼 원고의 위와 같은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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