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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08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3449,1심-대법원,2010두1053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거나 진폐증의 치료를 위해 투약한 약의 부작용이나 장기간 입원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던 진폐 의증 및 폐결핵 등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최초 요양승인 당시 망인의 진폐증이 병형 0/1의 의증에 불과 하였던 점, 위 최초 요양승인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었던 폐결핵은 2002. 9. 말까지 약물치료가 행해진 이후 재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진폐증과 만성기관지염이 망인의 사망 직전에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 한 달 전에 망인이 간암으로 진단받은 점, 원고의 주치의였던 ○○○○병원 의사 소외2, 소외3를 제외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사망은 간암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나 그 합병증 또는 진폐증 치료약의 부작용이나 장기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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