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2009누109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210,1심-대법원,2010두330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2. 14.자, 2007. 6. 13.자 및 2007. 8. 31.자 각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 7. 근린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2층에서 거푸집 인양기계 설치업을 위하여 오르던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하지 대퇴골전자부 분쇄골절, 뇌좌상, 경추 및 요추염좌, 다발성좌상, 간질증후군,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불안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하던 중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각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원고는 2006. 12. 13.경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14.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최초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2) 원고는 2007, 5. 25.경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3, 위 상병의 소견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3) 원고는 2007. 8. 14.경 '신경인성 발기부전'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31. 위 상병의 소견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위 각 추가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3. 7.부터 같은 해 7. 14.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 18. ○○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과적 검사를 받았는 데, 그때까지의 진료기록상 청력 이상을 호소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그러다가 같은 해 7. 19. ○○○○병원에 입원할 당시 작성된 간호정보기록지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는 기재가 되었다. 원고는 같은 해 9. 15, 경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청력 이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11. 20.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3. 1. 6. 및 같은 해 1, 28. 만성 장액성 중이염으로, 2003. 9. 25, 및 2004. 2. 24.경 급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2005. 4. 16.경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2003. 1. 6. 위 의원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막 상태는 정상 소견이었으며, 양측 청력이 45dB의 저하 소견을 보였다. 반면 원고가 2004. 12, 1.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당시에는 양측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되었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 중이던 2006, 3. 21.경 이후로 빈뇨 증상을, 같은 해 4. 17.경 이후로 잔뇨감 증상을 보였고, 같은 해 7. 27.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여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같은 해 11. 20. 신경인성 방광(의증)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12. 8. ○○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다.⑵ 의학적 소견(가)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1) ○○대학교 ○○병원 주치의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양측 청력 저하로 내원한 환자로,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 반응검사 등에서 중등고도의 난청 소견을 보인다. 사고에 의한 청력 저하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2) ○○대학교 병원 특진의2004. 12. 1. 건강검진상 양측 청력이 정상으로 판정되어 있어서 청력이 사건 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2005년의 청력상태를 알 수 없어 사고와의 연계성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3) 피고 자문의들① 자문의 1 :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있었으나, 그 후에 검사한 CT, MRI 소견상 특이한 기질적 손상이 없어 두부손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② 자문의 2 : 특진 결과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③ 자문의 3 : 수상 후 의무기록상 청력저하 소견이 없었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이 없다.④ 자문의 4 : 지주막하출혈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청력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경과상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곤란하다.⑤ 자문의 5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고,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청력검사가 정상이었으나 후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① 이비인후과 의사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내이(달팽이관)의 청각 세포 및 뇌로 연결되는 청각 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며, 원인으로는 유전병, 내이 감염, 약물, 외상, 노인성, 혈액 질환, 신경 이상, 면역 이상, 종양 등이 있다.원고의 나이가 56세이지만 노령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이고, 청력 자체도 중등도 이상이므로 1년 내에 아무런 원인 없이 급격하게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성 중이염에 의해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영구적인 난청(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중이염, 부비동염(축농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병원, ○○대병원, ○○대병원 등에서의 이비인후과 진료기록에 양측 고막이 깨끗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으므로, 중이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중이염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CT나 MRI에서 명확한 뇌손상이 없다고 하여 청력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두부의 타박상에 의해서도 난청이 유발된다는 논문도 많고 교과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지주막 출혈 등의 뇌손상으로 인하여 청력 손상이 언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교과서에 따르면 대부분 즉시 발생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소수의 외국 논문에 따르면 뇌손상 후 1년이 지나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심한 외상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난청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의식이 회복된 후 들리지 않음을 호소하는 경우, 다리의 골절 등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손상 받은 후 약 1∼3개월 지난 후 난청이 있음을 알고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사고로 인한 청력 손상의 경우 대부분 사고 직후 발생하며, 6개월에서 4년 사이에 지연성 메니에르병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청력이 변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사고 전의 청력이 정상이었고 사고 직후가 아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청력의 감소를 호소하였고, 뇌진탕의 초기 진단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100%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뇌손상에 의해 지연성으로 난청이 발성할 수는 있으므로 그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 기여도를 30% 이하로 감정한다.② 신경외과 의사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은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동반하여 측두골 골절, 이출혈, 이루 및 고막파열 등 청신경의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병변이 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능하다. 원고의 경우 최초상병인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1) ○○대학교 ○○병원 주치의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 고관절 손상 후 발생한 빈뇨, 야뇨증과 배뇨곤란에 대한 약물치료중이다. 요역동학 검사상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다.2) 피고 자문의들주치의 소견 및 비뇨기과 요역동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3)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①비뇨기과 의사신경인성 방광의 증상은 약뇨, 요주저, 간헐뇨, 복압배뇨, 배뇨말요점적, 빈뇨, 야간뇨, 요절박, 절박성요실금, 잔뇨감 등이 있고, 원인으로는 뇌질환(뇌졸중, 파킨슨병, 알쯔하이머병, 뇌손상, 뇌종양), 척추질환(척추손상, 다발성경화증, 이분척추, 횡단척수염, 추간판탈출증, 척수공동증, 척수종양), 말초신경질환, 의인성 및 기타 신경질환 등이 있다.이 사건 사고에 의한 뇌손상, 척수손상 등이 신경인성 방광을 유발 내지 촉진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신경인성 방광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② 신경외과 의사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고의 뇌손상의 정도가 신경인성 방광을 유발할 정도인지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신경인성 발기부전에 대하여1) ○○대학교 ○○병원 주치의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병변으로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들검사결과 혈관성 발기부전을 시사하는 소견으로서 신경인성 발기부전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소견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 전형적인 신경인성 발기부전 소견이 없다.3)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① 비뇨기과 의사신경인성 발기부전의 원인으로는 뇌질환(성두통, 만성통증, 뇌졸중, 측두엽간질,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뇌손상, 뇌종양), 척추질환(척수손상, 다발성경화증, 이분척추, 횡단 척수염, 추간판탈출증, 척수공동증, 척수종양), 말초신경질환(당뇨병, 알코올중독, 기타 말초신경 질환 및 손상), 의인성 및 기타 신경질환 등이 있다.고령화에 의한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연구보고는 찾기 어려운바, 단지 고령화에 따라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생길 가능성은 추정할 수 없다.이 사건 사고에 의한 뇌손상, 척수손상 등이 신경인성 발기부전을 유발 내지 촉진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신경인성 발기부전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② 신경외과 의사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고의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및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⑴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증도 이상의 난청 소견을 보인 것과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증상을 보인 것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이고, 원고의 주치의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사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계속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청력 이상을 호소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측두골 골절, 이출혈, 이루 및 고막파열 등 청신경의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병변이 함께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는 비록 2004. 12. 1.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상 정상 청력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03. 1, 6. 청력검사상 양측 청력 저하의 소견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만성 중이염이 상당기간 경과할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 중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기여 정도가 30% 이하라고 하고 있고, 비뇨기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경외과 감정의는 위 각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위 주치의들의 일부 소견은 각 추가상병이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각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위 각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위 각 추가상병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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