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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09누109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247,1심-대법원,2010두132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4, 5.자, 2008. 8. 22.자, 2008. 9. 17.자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1996. 11. 1.경 주식회사 ○○○○○○보험주식회사(○○○○○○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위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 대전보상센터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한 계약자나 피해자의 손해를 사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수행에 있어 교통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 피해자 면담 등을 위하여 차량운행이 필수적이며, 위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별도로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에 유류비와 차량관리비를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위 회사의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제1재해는 위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통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제1, 2, 3재해로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형태 등원고는 위 회사 대전보상센터에서 대인 자손사고의 조사, 손해액 보험금의 사정, 사고피해자의 관리, 계약병원의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원고를 포함한 위 회사의 보상담당 직원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 회사에서는 보상직원들에게 위 회사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에 월 350,000원의 유류비를 지급하였다. 한편 위 회사 보상직원의 업무는 외근업무 비중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 회사에서는 보상직원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거나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유료주차비 전액(2007. 8. 24.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인정되었다)을 지급하고 있다.(2)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결과(가)원고는 2003. 12. 2. 20:00경 충북 음성군 이하생략 소재 ○○3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 소외1가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경추염좌 및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좌견관절염좌, 급성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3. 12. 2.부터 같은 달 8.까지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5. 9. 13. 09:40경 업무를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가던 중 대전 이하생략 소재 대전 톨게이트 부근에서 급차선변경하는 화물차량과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5. 9. 14.부터 2006. 3. 6.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6. 5. 11. 07:40경 대전 이하생략 소재 수침교 사거리에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로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2006. 5.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후인 2007, 1. 19. ○○병원에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2007. 3. 6. 수술적 치료(감압술, 기기고정술, 척추유합술)를 받는 한편 같은 달 5.부터 17.까지 입원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내장증이고, X선 검사, MRI검사, 증상, 진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요추 추간판내장증은 기왕의 추간판 변성 상태에서 외부충격에 따른 미세 손상으로 인한 자가 면역반응으로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제1, 2, 3재해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관여도는 50%로 추정된다.(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이 관찰되나,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사이에 심한 퇴행성 변성이 발견된다. 과거 치료는 염좌에 대한 것이고 협착증은 기존의 퇴행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제1재해와 관련이 없다.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이 사건 제2, 3재해로 인한 급성요추염좌는 한시적인 병명이므로, 이 사건 제1재해로 인한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다) ○○대학교병원이 사건 제3재해와 관련하여 촬영한 MRI 소견에 제4-5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추간판 흑색변성에 의한 경미한 중심성인 미만성 추간판팽윤 소견을 제외하고는 외상과 연관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소견은 없다.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 변화는 퇴행성 추간판 병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3재해와 무관한 병변이다.이 사건 제1재해와 관련하여 촬영한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흑색변성에 의한 경미한 중심성인 미만성 추간판팽윤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흑색변성에 의한 좌측으로 치우친 미만성 추간판팽윤에 의한 협착증 소견이 있으나, 외상과 연관된 것으로 볼 이상 소견은 발견할 수 없다.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변화는 퇴행성 추간판 병변에 해당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변화는 퇴행성 추간판 병변에 의한 팽윤 및 협착증에 해당하는 상병이다.따라서 이 사건 제1재해와 제3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퇴행성 변화 과정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재해의 경우 역시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주식회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제1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재해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제1재해가 발생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매월 차량유류비를 지급받는 한편 주차 관련 비용 등을 보조받은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위 회사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거나, 원고의 위 차량이 사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2) 이 사건 각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앞서 본 것처럼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제1재해와 관련하여서는 가정적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재해의 발생 직후 있었던 각 진단 결과 중 요추염좌의 병명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위 각 진단결과 중 나머지 병명인 경추염좌 및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은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신청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제1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무렵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그 후 수술적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재해 발생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까지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 혹은 자연적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의 악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의 기여로 발병하였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재해와는 관련이 없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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