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1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820,1심-대법원,2010두460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7. 19.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1995. 10.경부터 생산 2부 co2 권취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2005. 3. 9.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완관절 수근관증후군'의 질병(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2005. 11. 1.부터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치료를 받으면서 2006. 3. 20.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기간 2005. 3. 9. 부터 2007. 4. 25.까지)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3. 26. 및 2007. 4. 3. 피고에게, '좌완관절 수근관증후군, 제 5-6, 6-7경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2. “좌완관절 수근관증후군에 대하여는 초진 기록상 좌측 수부의 수근관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요양 개시 2년 후에 별다른 노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최초의 재해나 승인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제5-6, 6-7경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는 영상진단검사결과 제5-6, 6-7경추 사이에 수핵탈출증이 보이나 경척추에 퇴행성 병변이 전반적으로 있고, 또 최초 요양시 경추 손상이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상이 없었던 상태에서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상을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 업무와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의 재해 및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권취작업은 허리, 목, 어깨 등에 많은 무리를 요하는 작업인 데다가 작업 도중에 어깨와 목을 오른쪽으로 심하게 비틀어야 하고 상지에 진동을 받게 되므로 경추와 어깨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또한 오른손에 통증이 있거나 와이어를 누르는 경우에 왼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왼손에도 무리가 있었던 점, 원고가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이전에 이미 경추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2009. 1. 23. 시행한 경부 MRI 검사결과 제6-7경추간판의 심한 탈출 및 신경압박(좌측) 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과 근무형태(가) 원고는 1995. 7. 19. 회사에 입사하여 약 2개월 동안 생산2부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 1995. 10.경부터 2005. 10. 31.까지 co2 권취공정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에는 08:00부터 19:00까지, 야간에는 21: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를 하였고, 주간근무시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2)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코어드 와이어(선박용 특수기계의 용접용 코드)의 권취(捲取)작업으로서, 큰 보빈(공급보빈이라고 하며 와이어가 감겨져 있을 경우 무게는 약 500kg이고, 빈 보빈일 경우 무게는 약 150kg이다)에 감긴 와이어를 여러 개의 작은 보빈(제품보빈, 권취보빈이라고 부르고, 와이어가 감겼을 때를 기준으로 15kg용과 20kg용으로 나뉘는데, 원고는 주로 20kg용 보빈에 작업을 하였다)에 감는 작업이었다.(나) 그 작업은 원고가 공급보빈을 60~90m 가량 밀고 가서 권취기에 장착한 다음, 공급보빈에 감겨져 있던 와이어를 제품보빈에 감고 이어서 펜치로 와이어를 절단한 후에 1~8단으로 된 운반대에 제품보빈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다) 원고는 2005. 8.경까지는 1일 약 19~22개, 그 이후에는 1일 약 10개의 공급보빈에 대하여 권취작업을 하였다.(3) 원고의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및 치료 경과(가) 원고는 2004년 말경부터 우측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있다가 2005. 3. 초순경부터는 그 통증이 심해져 2005. 3. 9.경 이후 ○○○○○○병원, 한의원,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5. 5. 10.부터 같은 해 6. 9.까지 만성요통 및 좌슬관절 슬개건염의 증상으로 휴직을 하였고,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06. 3. 9. 및 2006. 9. 6. 관절경하 감압술과 수근관 감압술을 시술받았다.(나) 그 외에도 원고는 2005. 11. 3. 및 2006. 4. 28. '경추통', '목덜미와 승모근의 통증', '항강증(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5. 11. 11. 경추 부위에 대하여 영상의학적 검진을 권유받았으며, 2006. 5. 8.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목덜미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다(○○대학교병원의 2007. 5. 14.자 진료기록에는 '원고에게 목디스크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4) 회사의 근로자들이 요양승인을 받은 사례 회사 내 생산2부에 근무하면서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을 하여 왔던 소외1 등 5명은 2006. 5.부터 2006. 6.까지 경추간의 수핵탈출증 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소외1의 재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피재자는 평소 경추 기존 질환이 없고 발병 당시 수행하였던 500kg 보빈을 직접 밀어서 운반하는 작업은 보빈이 상당한 중량물이고 허리와 목을 구부리는 불안정한 자세이어서 경추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제4-5경추 수핵탈출증', '제5-6경추 수핵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결정함이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5)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 원고가 2007. 3. 2. 경추통 및 좌측상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고, 그 질환의 발병시점은 알 수 없으며, 척추관협착증, 전방전위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나 퇴행성 질환이다.2)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원고가 권취작업을 하면서 하루에 20여 회 500kg 무게의 보빈을 굴릴 때 허리와 목을 구부리면서 힘을 주어 밀어야 하므로 권취작업은 상지와 경추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MRI 검사결과 제5-6, 6-7경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원고가 2005년부터 목통증과 관련한 진료를 받아 왔던 기록과 함께 요양승인 이후에도 목과 관련한 통증을 같이 치료받은 기록을 참조할 때 이전부터 추간판탈출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경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소견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작업적 요인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좌측 손목 수근관증후군의 경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측을 검사하면서 우연히 발견된 소견으로 현재로서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3)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4의 소견일반적으로 작업과 관련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쉬우며 작업 중 불량한 자세에 의하여 특히 발생하기 쉬운 질병이다.2007. 3. 5. 시행한 경추 MRI 검사결과 제5-6, 6-7번의 수핵탈출증 소견이 있는데, 원고가 수행한 보빈 굴리기, 권취작업, 적재작업 등은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최초 요양 이전에도 경부 통증이 있었다는 진료기록이 있으며, 원고가 소견서 작성일(2007. 10. 28.) 현재 37세로서 특별한 사고 및 질병의 기왕력도 없고 요양 중에도 지속적으로 경부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자연경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다만 좌측 수근관증후군의 경우 최초 요양 이전에 별다른 증상 호소나 그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고, 요양 이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발견되었으므로 의학적 타당성 및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5의 소견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급성외상, 연련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량한 자세(과신전, 과굴곡) 등이 있는데, 퇴행성 병변은 50세 이후의 중년 남자에게 흔히 발생하고, 병변은 90% 이상이 경추 중 운동성이 가장 많은 제5-6경추 사이와 제6-7경추 사이에서 나타난다.원고의 경우 2005. 11. 이후 별다른 외상력이나 경추 부하를 증가시킬 만한 운동이나 작업이 없었으므로 2005. 11.부터 호소한 목증상으로 진단받은 경추간판탈출증의 원인으로 2005년까지의 직업력을 배제할 근거는 없다. 또 권취작업시 상지에 받는 진동 역시 경추간판 탈출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자문의들의 소견○ 자문의 1 : 수상 후 초진 기록상 좌측 수부의 수근관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경추부에 퇴행성 소견이 보이며, 최초 재해시 경추손상이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상은 없다○ 자문의 2 : 원고의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관찰된다.○ 자문의 3 : MRI 검사결과 퇴행성 변화가 있고, 제5-6, 6-7경추간판의 탈출은 관찰되지만 직접적인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좌완관절의 통증에 대하여 최초에 진술한 바 없고 지난 2년간 요양 중인 상태로 보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자문의 4 : 2007. 3. 5. 시행한 경추 MRI 검사결과 제5-6, 6-7경추 수핵탈출증이 관찰되나 초기 병력지에 경추 동통에 대한 언급이 없는 관계로 현재 경추 동통 및 MRI 검사에서 확인된 경추수핵탈출증과 업무와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심사결정과정에서의 피고 자문의의 소견 원고는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빈공급 및 적재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위 업무가 상지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2005. 11.경 이후 요양을 하면서 작업을 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좌완관절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증상호소나 치료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추가상병 시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각 신체감정보완촉탁에 따른 감정의의 소견○ 2006. 6. 5.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우측 수근관증후군 소견이 있었으나 좌측 수근관증후군이나 제5-6, 6경추근 병증 소견은 없었고, 2007. 3. 5. 시행한 경부 MRI 검사결과 경미한 제5-6, 6-7경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었으나 임상적으로 의미(신경조직의 압박)가 있는 소견은 없었다.○ 2008. 9. 10. 현재 좌측 어깨 및 상지통증, 경부통, 좌측 수부의 저린감을 호소하고, 스펄링징후(추간판탈출 등으로 인하여 압박을 받고 있는 경우 나타나는 징후)와 팔렌징후(정중신경이 수근과에서 압박을 받는 경우 나타나는 징후)는 모두 양측 음성이며, 감각이나 운동신경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 경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나 좌측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이나 징후는 없다.○ 2009. 1. 23. 시행한 신경생리검사결과 좌측 제7경추근 병증 소견이 있으나 좌측수근관증후군 소견은 없었고, 같은 날 시행한 경부 MRI 검사결과 제6-7경추간판의 심한 탈출 및 신경압박(좌측) 소견이 있다.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일상생활이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작업을 중단한 후 악화된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와 관련지울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5호증.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의 각 영상, 제1심 법원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배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승인상병 신청 당시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6. 6. 5.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제 5-6, 6경추근 병증 소견이 없었으며, 작업을 중단한지 약 1년 4개월 후인 2007. 3. 5. 시행한 경부 MRI 검사결과 경미한 제5-6, 6-7경추간판탈출의 소견이 있었으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소견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9. 1. 23. 시행한 원고에 대한 MRI 검사결과 제6-7경추간판의 심한 탈출 및 신경압박의 소견은 있지만 위 제6-7경추간판 탈출을 원고가 2005. 11. 이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와 관련지울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이 원고의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으나 위 병원들은 원고를 치료한 병원이어서 그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다른 치료병원인 ○○○○○○병원은 원고의 경추통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승인상병 신청 당시까지 원고에게 좌측 수근관증후군의 증상이 없었고, 2006. 6. 5.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와 2009. 1. 23. 시행한 신경생리검사에서도 좌측 수근관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근로자 5명이 경추 수핵탈출증 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의 각 영상,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 갑 제10,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7,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