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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112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98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의 '본 다면' 부분을 '본다면'으로 고쳐 쓰고, 제5면 아래로부터 3행의 '상당하므로' 부분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현재 원고에게 머리가 아프고 두 시간 넘게 자면 정신적 혼란이 야기 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이를 장해등급 판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의 요양승인상병도 아닐뿐더러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그것이 추가요양의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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