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2009누113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690,1심-대법원,2010두348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금 36,043,2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06년 및 2007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가 보험관계의 성립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산업재해 보상보험 관계사무가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이에 따른 보험료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거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마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소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하고, 이로써 기존의 보험관계성립신고의 효력을 실효시켰다면, 원고에게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 및 2007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0원이라고 신고하고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신고와 다르게 망 소외1를 원고 사업장에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에게 아무런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던 중 망 소외1가 2008. 6. 2.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호의 보험관계 소멸 사유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지 아니한 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망 소외1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징수하고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5행 '을 제1, 2호증' 다음에 '을 제6 내지 11호증'을.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을, 16행 '원고가' 다음에 '원고로부터 임금총액신고를 위임받은 ○○○○○○○○ 주식회사 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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