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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1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244,1심-대법원,2010두44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초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5, 28. 12:00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임차한 인천 이하생략 소재 승강기 시험타워에서, 승강기용 권상기(T/M)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설치공자'라고 한다)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극돌기골절(제2-11흉추, 제4-5요추), 횡돌기골절(제1-5요추), 골절 및 탈구(제5요추-제1천추), 후궁판골절(제5요추좌측), 우측 제2, 3, 4중곡지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년 6월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6. 원고는 개인사업주로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참가인은 승강기용 권상기, 공기압축기, 자동차용 저항용접기 제조하는 회사이고,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승강기 부품의 제조, 현장설치 및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는 승강기 설치공사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로 ○○○○로부터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고 있다.(2) 원고는 2004. 10. 18.부터 2007. 6. 30.까지 ○○엔지니어링에서 직책은 사원, 고용조건은 정규직, 임금지급방법은 월급여 + 공사 기성에 의한 성과급제로 근무하였고, 소외1 또한 ○○엔지니어링에서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소외1이 ○○엔지니어링으로 부터 받은 2007년 4월, 5월, 6월분 급여는 각 900,950원이다. 한편, 원고와 소외1은 ○○엔지니어링 직원이면서도 ○○엔지니어링의 일이 없을 때는 일당제 또는 도급제 형식으로 다른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업무를 하기도 하였다.(3) 참가인 회사는 자체 개발한 승강기용 권상기(T/M)의 인증테스트를 위하여 2007. 4. 13. ○○○○에 권상기(T/M) 설치를 위한 TIM 취부부품의 설계 및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에 ○○○○는 2007. 5. 23. 위 부품을 제작하여 참가인에게 납품하였다.(4)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제작한 권상기 및 부품의 테스트를 위하여 주식회사 ○○○○○○○ 소유의 승강기 시험타워를 임차한 다음 ○○○○에 그 설치를 의뢰하였는데, ○○○○는 설치공사를 직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치업체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 소외2 과장은 참가인 회사의 소외3 차장에게 "설치공사에 7~10일 정도 걸리고 비용은 250만 원가량 들 것이다"라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5) 참가입 회사의 소외3 차장은 2007. 5, 23. 위 승강기 시험타워에서 ○○○○○○ 소외2 과장이 보낸 원고와 소외1을 만나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당시 원고는 '○○○○○○○○ 현장소장이라고 적한 명함을 소외3에게 교부하였다.(6) 원고와 소외1은 2007. 5. 23.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하다가 참가인 회사 직원들이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하려고 하자 "설치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퇴근 후에도 작업을 해야 하니 시험타워의 열쇠를 달라고 요청하여 참가인 회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에도 20:00경까지 작업을 하였고, 다음날인 2007. 5. 24.부터 2007. 5,27.까지는 참가한 회사의 휴무일이어서 참가인 회사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계속하였다,(7) 원고는 2007. 5. 28. 참가인 회사 소외3 차장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의 대금결제를 요청하였다가 소외3로부터 대금결제에 관한 지출품의를 하려면 견적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의 소외2 과장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였고, 이에 소외2은 다시 ○○엔지니어링에 전화하여 참가인 회사에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를 보낼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 ○○엔지니어링에서 참가인 피사로 대금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견적서가 팩스로 송부되었다.(8) 참가인 회사의 근로시간은 08:40부터 16:40까지이고,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매일 출근부에 출근시각 및 퇴근시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하는 동안 출근부에 서명한 적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3, 을나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참가인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체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수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 회사는 권상기를 비롯한 승강기 부품 등을 제조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설치공사 같은 승강기 설치공사는 한 적이 없어서 그 작업공정 등을 알지 못하는 점, 참가인은 당초 ○○○○에 권상기의 제작 및 설치까지 의뢰하였다가 ○○○○테크의 소개로 원고와 소외1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를 맡겼을 뿐 그 과정에서 원고나 소외1과 사이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적은 없는 점,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소외3 차장에게 '○○○○ 현장소장이라고 적한 명함을 교부하였던 점, 원호와 소외1은 승강기 설치공사의 전문가로서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에는 물론 참가인 회사의 휴무일에도 출근하여 참가인 회사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설치공사를 계속한 점, 원고는 ○○○○의 소외2 과장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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