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17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94,1심-대법원,2010두76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특히, 이 사건 상병인 '제3-4-5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중립'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위 질환 자체가 장기간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목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업병이고, 나아가 이 사건 재해가 위 상병의 증상을 악화시켰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가 선박제조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조선'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건조를 하는 좁은 작업 현장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다리를 쪼그리고, 엎드리거나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목을 숙이거나 올려다 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당심 법원의 ○○조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83. 12. 6. ○○조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23년 가량 근무하면서, 입사 당시부터 1987. 3. 31.까지 전기공사 현장 작업자로 3년 남짓 일하였을 뿐, 1987. 4. 1.부터 2001. 1. 14.까지는 전기공사 반장으로서 현장 감독자 업무를, 2001. 1. 15.부터 2006. 2. 12.까지는 도면작성(DAP)의 사무행정 업무, 2006. 2. 13.부터 사고 당일까지는 도면작성(DAP) 및 협력사 기술지도의 사무행정 및 품질지도 업무를 각 담당하는 등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직접 육체노동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현장 감독자 또는 사무행정 업무에 종사해 온 사실, ② 원고가 현장 감독자 또는 사무행정이나 품질지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수첩, 필기구, 컴퓨터, 도면 등일 뿐 무거운 물건을 직접 들어야 하거나 육체적인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주로 취하는 자세는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자전거로 이동 및 걷는 자세(품질지도), 전산 입력 및 도면 확인을 위한 앉는 자세(도면작성)이고, 현장 확인을 위해 특히 좁은 공간에서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와 시간은 원고의 업무 시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사실, ③ 원고는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상 작업시에 작업순서나 작업량을 비교적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휴식도 본인이 판단하여 비교적 자유로이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의 '제3-4-5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중립'질환은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이라는데 자문의 및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꼭 원고와 같은 업무환경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해 온 업무나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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