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1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65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 대하여 우측발가락 전체의 중족지 관절이 완전 강직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족관절부 등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작열통)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 인상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피고 주장), 아니면 원고는 우족관절의 강직된 정도가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정도로 심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장해상태를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인상조정하면 제5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제8급의 장해등 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원고 주장)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우측족관절의 운동범위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받기 위한 운동범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경계통의 장해 등급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또한 우측 발가락 중족지 관절이 완전 강직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에 해당하므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1개 등급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는 제8급에 해당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과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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