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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1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942,1심-대법원,2010두414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의 쟁점은, 두 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목을 들어 버스 천정을 보는 자세로 루프를 장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 가 원고의 경추부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원고의 '제3-4, 제4-5,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적어도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내지 악화시켰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에, ① 원고의 업무는 주로 두 팔을 어깨 위로 올리고 목을 들어 천정을 바라보는 작업자세로 이루어져 목과 어깨 등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오랫동안 근무시간의 대부분에 위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기거나 경추 등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또는 악화시길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2. 5. 1. '허리뼈의 염좌와 긴장'으로 ○○의원에서 치료받은 이래 여러 차례 목과 어깨, 허리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거나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는 점, ④ 원고의 회사에서 원고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업무가 지속적으로 경추부 등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였거나 경추부 등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또는 악화시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2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MRI필름 감정촉탁결과', 제6쪽 16행 '의학적 소견, 다음에' 및 원고 직장생활이 퇴행성 변화를 자극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입사 후에 갑자기 악화되어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만이 경추부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켰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사이에 큰 연관은 없다는 ○○대학교 신경외과 소외1 교수의 의학적 소견을 각 추가하고, 제5쪽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의학적 소견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부분[(라) ○○○○○ 병원 신경외과 소외1 교수의 소견(당심의 MRI필름 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입사 전 경추부 사진이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입사 후에 갑자기 악화되어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직장 생활이 퇴행성 변화를 자극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이 경추부 퇴행성 변화를 가속 시켰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경추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병변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증이고 일순간의 부상이나 직장생활 탓만으로 발병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사이에 큰 연관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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