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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20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32,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우울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의 형틀목공으로 2005. 7. 24.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장 신축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높이 약 6m 지점에서 작업발판이 붕괴되어 추락하면서 비계파이프에 허리와 등을 충격한 후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1번 횡돌기골절(우측), 늑골 10 11번 골절(우측),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관하여 요양하던 중 2006. 10, 9.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16.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인한 충격이 사라지지 아니한 채 요양 중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불면증, 우울증 등을 동반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후의 진료 및 치료내역㈎ 원고는 2005. 7. 24. 이 사건 사고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후, 다음날 의왕시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2005. 8. 31. 두통을 호소하여 신경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병원에서 요양하는 동안 원고는 불안증세와 이에 따른 자율신경계 증상의 치료를 위해 항불안제, 근이완 제, 진통제인 에페레손, 뉴렙톨, 자낙스정 등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2005. 11. 29. 군포시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다. 위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① 2006. 3. 22. 새벽에 현기증이 나고 기운이 빠진다, ② 2006. 3. 28. 속이 안좋고 미식거린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 ③ 2006. 4. 26. 머리가 계속 어지럽다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다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6. 5. 19. 안양시 소재 ○○○병원을 방문하여 우울감, 무기력감, 악몽, 사고 당시 기억의 재경험,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분노, 자살사고 등을 호소하였고, 심리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증상, 사고 장면의 회상과 주의력 저하 등의 인지적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와, 사고 장면의 회상과 사회적 위축, 부정적 영향 등의 증상에 대한 정신적 치료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06. 11. 30.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뇌자기공명영상검사, 임상심리학검사, 진단검사의학적 평가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충격적 외상을 입으면서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장애를 말한다. 충격적 외상을 경험한 후 찾아오는 정서적 예민함, 사고 당시의 기억의 재경험, 사고와 관련된 자극에 대한 회피반응을 주요 증상으로 하고, 이 밖에도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및 두통, 멍한 상태, 불안, 우울감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우울장애란 정서적으로 우울하며 느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우울장애 환자는 자신감이 없고 삶에 대한 의욕이 없으며 피곤해 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혼자만 있으려 하고 평소 해오던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생활의 재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매사를 짐이 되는 듯 여기며 평소 해오던 직업을 포기하려 한다. 많은 경우 미래의 실패에 대한 불안, 거절,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슨 일이든 쉽게 결정을 못하고 우유반하다.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으나 환경요인 및 생화사적 사건으로도 발병 및 악화될 수 있다.(나)주치의 소견① ○○○○병원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우울감, 불안, 이자극성, 감정 조절의 어려움, 인지기능저하 등의 증상을 근거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진단하고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추락사고라는 명백한 사고경험 이후에 나타난 증상으로 추락사고가 이 증상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원고가 사고 전 비교적 직업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원만했던 점을 고려할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가운데 기능의 저하 및 이로 인한 부적절감을 중심으로 우울장애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추락사고를 우울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② ○○대학교 ○○병원이 사건 사고를 당한후 사고 장면의 회상, 불안, 수면장애, 공포, 사회적 위축, 우울감, 인지기능저하 등의 증상이 시작되어 2006년 11월 28일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에서 치료중이고, 향후 2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가 사료된다. 두통과 어리럼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불안증상과 연관된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급성기에는 주요우울병의 증상을 함께 동반할 수 있다. 원고는 내원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주요우울병이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위와 같은 증상이 없었다고 하며 추락사고 이후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이 점차 진행되어 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 : 이 사건 사고 전후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바가 없고 그에 따른 증상도 없었으므로 추후 심리검사를 근거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② 자문의 2 : 이 사건 사고가 2005. 7.에 났는데 2006. 10.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한 것은 잘 맞지 않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③ 자문의 3 : 우울증상이나 정서적 불안정성의 증거는 있으나, 2005. 7.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추락사고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이 2006. 8. 25. 심리검사를 근거로 하여 추가상병을 신정하는 것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소견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입으면서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장애로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에 받은 충격에 의해 발병한다. 추락 등의 사고와 같이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난다. 원고가 사고 직후 요양한 ○병원과 ○○병원 진료기록상 사용한 약제 등은 항불안제, 근이완제, 진통제 등으로 불안 증세와 이에 따르는 자율신경계 증상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고, 사용한 약제 등을 볼 때 위 병원들에서 호소한 두통과 어지럼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불안증상과 연관된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 및 어지럼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상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전 위와 같은 증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재해 직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부 진단명 중 지연발병은 외상 경험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진료기록감정).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을장애는 서로 감별 진단을 필요로 하는 상병이다. 원고는 사고 당시의 재경험으로 인한 불안, 우울, 신체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는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우을증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우울증 추가상병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사실조회 결과).[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먼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위 상병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경우에 따라 외상 경험 후 6개월이 지나서 발병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고 직후에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지속적으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고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불안증상과 연관된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에도 불안증세와 이에 따른 자율신경계 경계 증상의 치료를 위한 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피고측 자문의를 제외한 원고 주치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가관관계가 있다고 일치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을장애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들은 위 상병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는 서로 감별 진단을 요하는 상병으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 보이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을 추가상병으로 인정 함이 타당하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증상 및 치료 내역과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만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별개로 우울장애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우울장애에 대한 출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우울장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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